“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선통신보조설비 겸용사용 관련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의 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설비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전용 누설동축케이블과 겸용 시 검사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우리시에서 두 통신설비의 겸용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법령 및 고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선통신보조설비 겸용 사용으로 인해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는 각 사안에 대해 지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2/15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35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1178256
20211012203348
본청
건축기획과-3548
D00000290140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