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사항 알림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410(2017.2.6.)호 및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1882(2017.2.8.)호와 관련입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사항(’17.2.6)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질의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물품·용역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다. 회신내용 : 수의계약 가능함 <참고 : 기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사항(’16.7.12)>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기술·가격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 및 계약·절차의 특성,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공고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유찰의 원인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2/14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7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77563
20211012203210
본청
재무과-7632
D000002900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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