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교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교부 통보 1. 금천구 사회복지과-5074(’17.2.8),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1479(’17.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임대료 등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130,320원(금일십만삼백이십원정)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구별 재배정처 임대주택명 금회 교부액 산출 기간 산 출 내 역 합 계 130,320 금천구 사회복지과 금산 노인의집 115,320 ’17.1.1.∼’17.12.31 월 9,610원× 12월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사랑방 1 15,000 ’17.3.4.∼’19.3.3 기간만료 재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신청 수수료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 임 : 자치구 신청 요청 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사무관 김형진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2/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bonny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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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금산 노인의 집 임차료 신청.hwp

    비공개 문서

  • 영등포- 재계약에 따른 부대비용 재배정 요청.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012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2133-7340) 관리번호 D000002900673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재가노인복지시설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