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9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506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신경근 김현규 02/14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제49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2017.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9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제49주년 예비군 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민․관․군․경 유공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 하고 완벽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근 거 l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036호) Ⅱ 표창개요 l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예비군 시책 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17. 4. 7.(금) 󰏚 인 원 : 104명 (단체 7, 개인 97) < 공직선거법상 표창수여 가능여부 검토 >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검토내용 : 예비군 창설기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례적 행사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 제49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기본계획(국방부, ’17.1.2.) Ⅲ 표창대상 현황 l 구 분 소 속 인원 추 천 자 계 104 단체 (7) 예비군 부대 예비군부대 (지역4, 직장3) 7 수도방위사령관 개인 (97) 공 무 원 (84) 예 비 군 예비군 32 수도방위사령관 군 현역 / 군무원 30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구기무부대 1 서울지구기무부대장 경 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 15 서울지방경찰청장 공 무 원 (시․자치구) 시․자치구 4 시 : 비상기획관 구 : 구청장 병 무 청 서울지방병무청 2 서울지방병무청장 시 민 (13)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시·구 통합방위협의회 6 구청장 예비군 대원 직장․지역예비군 7 수도방위사령관 Ⅳ 추진일정 l 󰏚 기관별 표창대상자 수합 : ’17. 3. 2.(목) 󰏚 자체 공적심의(비상기획관) : ’17. 3. 7.(화) 󰏚 시 공적심의 요청(인사과, 자치행정과) : ’17. 3. 10.(금) 󰏚 표창장 제작 : ’17. 3. 28.(화) 󰏚 표 창수 여 : ’17. 4. 7.(금) Ⅴ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l 󰏚 소요예산 : 550천원(※ 표창장 제작비)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행사운영비 Ⅵ 추천기준 및 부상품 l 󰏚 추천 대상 : 예비군 지원·육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추천일 ’17.3.25. 기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 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 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획기적인 예비군 업무개선 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시민의 칭송을 받은 자 󰏚 부상품 지급 ❍ 시·자치구 소속공무원 : 도서문화상품권 등 (개인별 20만원 상당) ※ 시·구 공무원 4명 부상품은 인사과에서 일괄구매하여 부서 배포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직원, 군․경, 기타 공무원, 민간인 : 미지급 ※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에 의거 투출기관직원, 외부공무원, 민간인에 대하여 부상품 지급 금지 Ⅶ 행정 사항 l □ 추천대상별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 일반단체 개인 기관 개인 단체 시·자치구 공무원 소방공무원, 투출직원 외부 공무원 1. 공적조서(붙임1) ○ ○ ○ ○ ○ ○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 ○ ○ ○ 3. 인사기록카드 사본 ○ ○ 4.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3) ○ ○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4) ○ ○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붙임5) ○ ○ 붙임 1. 공적조서 서식(전체 공통)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공무원·공공기관용) 1부 3.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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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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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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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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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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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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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506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2133-4521) 관리번호 D0000028996598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을지충무훈련기획및수행 > 예비군창설기념행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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