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징계처분) 변경 통보(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징계처분) 변경 통보(보고) 1. 건축기획과-2213호(2017.1.26.)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통지한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처분 결과와 관련하여 처분 내용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이 있어 통지(보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는 해당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개요 가. 건축사명 : ****************** ******************************* 나.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건축사명 *** *** 처분결과 및 기간 ******** ***************** ******** *************** 다. 변경사유 : 기존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업무정지 시작일을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일로부터 30일 후로 정하였으나, 「건축사법」제38조의11 제4항에서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행정처리, 우편물 수령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합산하여 업무정지 시작일을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약 45일 뒤로 변경. 붙임 2017년 제1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장),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06643 서초구 효령로 317, 7층)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2/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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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징계처분) 변경 통보(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45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22) 관리번호 D00000290140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