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출[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2차] 1. 우륭건설㈜의“선금지급 청구(2017.2.14)” 관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2차 나. 계 약 자 : 우륭건설㈜ 다. 계약기간 : 2017.1.13 ~ 2017.6.19 라. 지출내역 (단위:원) 계약금 신청금액 지 출 액 잔 액 3,371,351,000 1,347,500,000 (계약금액의 40%) 1,347,500,000 (계약금액의 40%) 2,023,851,000 ※ 공사 100억~20억원의 경우 계약금액의 40%이상 지급 마. 지출방법 : 대금e바로 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방재시설부,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양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복원사업, 단절된 녹지축 연결, 시설비 2.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 로부터 60일이상으로 보증 확보 3.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 사업의 자재 확보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사업자 및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및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고,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증빙자료 첨부, 그 사용내역서를 경리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음.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붙임 선금지급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용범 경리과장 최정수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시설국장 02/15 형태경 협조자 주무관 김소연 시행 건설총괄부-32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74 /전송 02-3708-2327 / kim389@seoul.go.kr / 부분공개(6)
11165667
20211012203348
본청
건설총괄부-3288
D00000290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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