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기획재정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비영리법인 선거운동 여부 조회 요청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사목 4)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1/4분기, 우리시→기획재정부)받기 위해 우리시에 신청한 아래 비영리법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여부를 조회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조회기간 : 2016년~2017년 현재 ○ 대상법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선거운동 (有,無) (사)나눔행복나라 박복우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91-21 홀리씨티선교청 4층 ※ 선거운동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 희망복지지원과장 02/1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young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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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34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3158
D00000290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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