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자·출연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자·출연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 알림 1. 공기업담당관-1938(2017. 2.13.)와 관련입니다. 2.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기준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니, 각 기관에서는 기금 조성 및 출연시, 관련 개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사항 ○ 서울연구원 -‘근로복지기금’폐지 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금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 ※ ‘16회계연도 결산 후 세전순이익이 발생하면‘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 가능 ○ 서울의료원 - 세전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금출연 ○ (전 기관 공통)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출연 기준 마련 - 세전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금 설치 또는 출연 - 기금출연은 세전순이익 중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한 세전순이익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출연 ※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한 세전순이익 = 세전순이익 - (① 市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 + ② 자체 노력과 무관한 영업외이익 - ③ 미실현이익) 나. 조치사항 ○ 서울연구원 : 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 제출(’16. 2.28. 限) ○ 전 출자·출연기관 : 본 개선계획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출연(’16년도 결산부터 적용) 붙임 : 출자·출연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연구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보건의료정책과장,조직담당관,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문화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교육정책담당관,평생교육담당관,관광정책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정민호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공기업담당관 02/15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8층 / 전화 02-2133-6781 /전송 02-2133-0864 / min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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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선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032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2133-6781) 관리번호 D00000290140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