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878(‘17.02.14)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7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 나. 국고보조금 교부 대상기관 및 교부 금액 지원기관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보조율 서울특별시(동작구) 300 300 200 100 69.8% 다. 행정사항 ㅇ 붙임 1~3의 교부결정통지서(교부결정 포함)을 숙지하여 사업 수행 ㅇ 추진상황 중간 보고서를 ‘17.7.31까지 제출, 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붙임 4,5) - 교부신청서 상 총사업비의 집행잔액은 국고보조율만큼 정산 - 정산보고서 상 이자발생액 기입 필수(교부조건의 정산방법 숙지) ㅇ e-호조 매핑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한 업무 처리 : ‘17.2.20(월)까지 완료 - e나라도움(intra.gosims.go.kr) 회원가입 - e나라도움e>자료실>“e나라도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업무 안내” 참조 - 지방자치단체 가내시 및 내시 등록(업무안내자료 71p) - e나라도움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업무안내자료 7p) * 구체적인 e-나라도움 이용 방법 등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로 문의 ㅇ 보조금 교부 일정(안) : 1차 ‘17.2월 말, 2차 ’17.8월 중 붙임 :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교부조건 포함) 1부. 2. 실적 및 정산보고서 양식 1부. 3. 시군구 도서관 현황 및 참여도서관 목록 1부. 4.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계산 참고 양식.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문1부. 끝. 서울도서관장 주무관 양수임 도서관정책과장 박수정 서울도서관장 02/15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28 /전송 02-2133-0228 / redssw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65050
20211012203348
본청
도서관정책과-1801
D000002901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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