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망원시장) 사업비 교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망원시장) 사업비 교부 알림 1. 마포구 일자리경제과-4330(2017.1.26.)호 및 소상공인지원과-2255(2017.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망원시장) 시비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마포구 망원시장) 지원 나. 교부금액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정) 라. 교부대상 : 마포구 마. 교부내역 : 교부결정서 참조 바. 예산과목 :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사.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 입금 3.사업완료 즉시 서식(붙임3~붙임6)에 의한 내역,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및 e호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 > ○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반드시 자치구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일부 자치구에서 매칭비율을 미준수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반드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행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있으나, 예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매칭비율에 따라 나눠 반납하여야 함. 4. 또한 동 운영지침 제25조 제7항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 완료시 반드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부계획 1부. 2. 2016년도 제8차 교부결정서 1부.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부. 4.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 1부. 5. 보조금 정산현황(서식) 1부. 6. 사업추진 개요(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인섭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2/1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25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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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망원시장) 사업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557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섭 (2133-5549) 관리번호 D000002901065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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