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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39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2/15 조세연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공모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공모계획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신규 확충계획에 따라 ’17.4월 ~’18.12월 까지 지원할 IL센터를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자립지원과-3004(2017.02.13.) 󰏚 추진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 자립생활(IL)센터 조직 : 58개 센터 ○ 보조금 지원센터 : 41개소 ○ 보조금 미지원센터 : 17개소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주요사업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등 ❖ 동료상담 :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으로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 자립생활기술훈련 :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 ❖ 정보제공 및 의뢰 :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 알선하는 활동 ❖ 권익옹호 :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자문지원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절차` 공 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 지원센터 선정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17년 사업비 : 6,530백만원(’16년 4,865백만원, 증 1,665백만원) ※ 재원부담 󰠑 국고 지원센터(7개소) : 국비 40%, 시비 60% 󰠗 시비 지원센터(36개소) : 시비 100% Ⅱ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2개 센터 200백만원(육성형1, 소수형1) - 세부 지원내용 ▪ 시비지원센터 : 2개소, 200백만원 → 육성형 IL센터 : 1개소, 100백만원 → 소수형(발달장애인) IL센터 : 1개소,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2018년 12월(1년 8개월) ○ 공 고 일 : 2017년 3월 15일(수) - 공고방법 :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게재, 자치구 및 단체 공문 발송 등 ○ 공모 분야 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분야 : 1개소(시비 육성형) ② 소수장애인(발달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 : 1개소(시비 육성형) -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발달 장애인의 비율이 70% 이상 ○ 신청자격(아래의 가~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 접 수 - 접수기간 : ’17.2.16일(목) ~ 3.2(목),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2년간의 사업계획 제출) ➣법인 및 단체 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소정양식)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책자) 7부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장애인 홈페이지게재 (2017.3.15) 신청서 접수 (2017.3.16.~3.2)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017.3.8.~3.10) 최종 선정 (2017.3.15) 자치구와 협약 (2016. 3.21) ○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 2개(중증, 소수장애인)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 지원해야 하고 중복 지원 불가 ○ 심사계획 -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② 서울시 적격심사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하여 지원대상 기관의 4배수 선정 - 제2차 심사(종합심사)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관 대표의 PT면접과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 선정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능력, 회계투명성 및 기타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 향후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추진일정 ○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모집 공고 : ’17.2.15(수) - 서류 접수기간 : 2.16 ~ 3.2(15일간) ○ 서면심사 및 선정심사 : ’13. 3. 15 한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17. 3. 17 한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서 체결 : ’17. 3. 21 한 붙 임 1.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호 2017년『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2. 지원 분야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분야 : 1개소(시비 육성형) 나 소수장애인(발달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 : 1개소(시비 육성형) →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발달 장애인의 비율이 70% 이상 3. 사업 기간 : 2017년 4월 ~ 2018년 12월(1년 8개월) - 유의사항 ▪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 4. 지원 규모 : 2개 센터 200백만원(육성형1, 소수형1) - 지원 세부 내역 ▪ 시비지원센터 : 2개소, 200백만원 → 육성형 IL센터 : 1개소, 100백만원 → 소수형(발당장애인) IL센터 : 1개소, 100백만원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17년 2월 16일(목) ~ 3.2일(목),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사회복지과 등)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7부)과 파일(USB)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6. 신청 서류 (각 10부 - 제출) ※ 작성양식은 우리시 장애인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 새소식에 게시 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법인 또는 단체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다. 사업계획서 1부(2년간의 사업계획 제출)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7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바.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7부 7.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 지원해야 하고 중복 지원 불가 8. 심사계획 -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② 서울시 적격심사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하여 지원대상 기관 수의 4배수 선정 - 제2차 심사(종합심사) : 1차 심사결과를 통과한 기관 대표의 PT면접과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 선정 9.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10.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능력, 회계투명성 및 기타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14.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17. 3. 17 한 해당 센터 및 자치구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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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39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2901343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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