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계획(마곡동 41-102외 1필지)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877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전종일 박종규 02/15 김두성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41-102 외 1필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계획 2017. 2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41-102외 1필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계획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추가 편입된 시유재산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 면 적 : 3,665,722㎡ - 1지구(주거단지) : 1,066,132㎡ - 2지구(산업·업무단지) : 1,902,671㎡ - 3지구(공원복합단지): 696,919㎡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 기간 : 2007.12.28~2017.12.31 □ 추진경위 ○ 2007.12.26. :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 2009.12.31. : 마곡지구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1. 9.21. : 공동주택 1~4단지, 6단지, 7단지 착공 ○ 2012.10.11. : 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2014. 7. 3. :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7. 1.20. : 수용재결(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7. 2. 8. :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안내(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부) Ⅱ 손실보상개요 □ 재산현황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보상면적(㎡) 공시지가 계 3,692 3,692 48 8,640,000원 마곡동 41-102 유지 36 36 22 3,960,000원 마곡동 41-84 유지 1,828 1,828 9 1,620,000원 마곡동 41-84 유지 1,828 1,828 17 3,060,000원 □ 수용재결 결정 가액 : 47,851,200원 ○ 관할 기관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일 : 2017.1.20. (단위: 원) 소 재 지 지목 보상면적(㎡) 재결보상금(원)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 삼일감정 대화감정 계 48 47,851,200 46,723,200 47,140,800 46,305,600 마곡동 41-102 유지 22 21,931,800 21,414,800 21,606,200 21,223,400 마곡동 41-84 유지 9 8,972,100 8,760,600 8,838,900 8,682,300 마곡동 41-84 유지 17 16,947,300 16,547,800 16,695,700 16,399,900 ※ 물재생시설과에서 협의 보상금(13,400백만원)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여, 마곡도시개발사업에 추가 편입된 부지내 국공유지를 일괄 재결신청함 Ⅲ 매각방법 및 절차 □ 매각근거 - 근 거 :「도시개발법」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매각가격 산정 - 근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매각절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생략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심의회 : 생략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생략 ☞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매각가격의 사정 심의 : 생략 ☞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기준가격 : 총 8,640천원(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41-102외 2필지, 48㎡) Ⅳ 검토의견 ○ 해당 재산은 서울특별시 고시 2014-247(2014.7.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된 시유재산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협의보상(2016.9.13.)하였으나,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소관 시유지(마곡동 38-14 등 21필지, 13,119m2) 협의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동일 사업지역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17.1.20. 수용재결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향후일정 ○ 수용재결보상금 납부고지서 발급 및 소유권 이전 : 2017.2월 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고시 2014-247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1부 2. 마곡 추가편입지 국공유지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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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고시 2014-247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정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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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 추가편입지 국공유지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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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손실보상액 명세서(서울시 하천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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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계획(마곡동 41-102외 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877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29015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