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조알림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조알림 1. 2016년 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4.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추진』과 관련입니다. 2.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조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이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연중계속 나. 결과보고(통보)방법 1) 양보의무위반단속 : 붙임 1의거 재난관리과 보고(통보) 2) 불법주정차단속 : 붙임 2의거 재난관리과 보고(통보) 붙임 1. 진로 양보의 의무 위반단속 서식. 1부. 2. 주차단속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무선 대응총괄팀장 代우경식 재난관리과장 02/15 서영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1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수송동)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736-3117 / 20121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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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조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18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무선 (02-736-3119) 관리번호 D000002900948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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