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무효 처리된 사업자 입찰 참가제한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입찰무효 처리된 사업자 입찰 참가제한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입찰 무효 처리된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가능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 는“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6.3.6.)에서도“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발주처에서 사전에 입찰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입찰서 등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의 내용이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낙찰 전에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낙찰통보가 되었다면 해당 입찰의 성립 여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류검토 미비로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사항은 지침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침 제26조 각호에 정한 사항이외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을 입찰참가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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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 처리된 사업자 입찰 참가제한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077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0138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