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탁금 압류해제 통지(양*명)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유) 제목 공탁금 압류해제 통지(양*명)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액시세 체납으로 아래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체납세 완납으로 압류해제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해재 대상 연번 체납자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당초 압류기관 압류일 압류해제내용 해제사유 1 양** ******** ******** 지방소득세 48,077,25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 서초구청 2016.8.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5*****호 (변제) 2017.2.15. 완납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 임 : 채권압류해제통지서 및 해제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15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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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_20170215-양주명.pdf

    비공개 문서

  • 채권압류 해제통지서-양주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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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탁금 압류해제 통지(양*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903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290103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