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병원 공무직 채용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478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장준호 김용은 김성년 02/15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어린이병원 공무직 채용계획 2017.2 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어린이병원 공무직채용계획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직(행동치료사 보조 2명 및 진료 및 발달센터 행정업무 보조 1명) 요원을 채용하고자 함 Ⅰ 채 용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시장방침 제101호, ‘12.04.08) ○ 서울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전부개정 계획 (조직담당관-6021호, ‘12.05.16) 󰏚 공무직 현황 : 정원 36명 / 현원 33명 (2017. 2월) 구 분 계 공무직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청원경찰 정 원 36 10 7 13 3 3 현 원 33 7 7 13 3 3 과부족 △3 △3 - - - -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공무직 (일반종사원) 행동치료사 보조 2명 진료부 진료행정 및 발달센터 행정보조 1명 󰏚 채용분야 Ⅱ 채 용 계 획 󰏚 채용인원 : 3명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행동치료 보조 공무직 (일반종사원) 2 어린이병원 진료부 ∘행동치료, 평가, 부모교육 보조 ∘치료관련 행정업무 보조 진료행정 및 발달센터 행정 보조 1 ∘발달센터 추진 및 운영 행정 보조 ∘외래진료 행정 보조 󰏚 응시 자격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세부 자격요건 - 직무분야 : 다음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법 제27조 제2항 에 따른 임용 분 야 채 용 자 격 행동치료 보조 - 행동치료 관련학과 졸업 - 병원급 행동치료 경력 6개월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특수교육, 심리학 등 진료행정 및 발달센터 행정 보조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우대조건 - 병·의원 경력자, 발달장애 관련 업무 경력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 의거 지급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등 Ⅲ 시 험 일 정 󰏚 채용 공고 ○ 기 간 : 2017. 2. 15(수) ~ 2. 25(토)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우리병원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 수 : 어린이병원 원무과(병원 동관 2층 서무관리팀) - 접수기간 : 2017. 2.27(월) ~ 3.2(목) ※ 공휴일 접수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방법 ○ 형식요건(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을 거쳐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전형(형식요건심사) : 심사위원(4명) * 내부사정에 의거 변경가능 구 분 심 사 위 원 위 원 장(1) 병원장 위 원(3) 원무과장, 원무팀장, 서무팀장 ․ 응시자의 자격이 응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 서류심사 및 발표 : 2017. 3. 3(금)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면접시험(적격성심사) : 2017. 3. 6.(월) 예정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월 예정 ․ 합격자는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구두(전화) 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등록 및 서류제출 : 2017. 3월 예정 ○ 장 소 : 병원 동관 2층 원무과(서무관리팀) ○ 등록시 구비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주소 및 가족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2부(병역사항 확인용,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 신체검사서 1부 - 기타 증빙자료(신원진술서 3부, 기본증명서 3부 등) 󰏚 임 용 : 2017. 3월 예정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어린이병원 공무직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478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준호 (02-570-8110) 관리번호 D0000029012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