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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79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박백웅 박인숙 02/15 서영관 협조 2017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17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공간으로 사용중인 5개 시설에 대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사용현황 ❍ 사 용 자 : (재)서울문화재단 ❍ 사용허가 개요 - 허가기간 : ’16.1.1~’18.12.31(3년) - 사용용도 :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사용(문화재단 자체사업) - 사용재산의 표시 시설명 재산의 표시 구분 사용면적(㎡) 비고 총 계 26,739.38 ∘건물 : 11,393.83 ∘토지 : 15,345.55 남산 창작센터 중구 퇴계로 26가길 82 (예장동 산 5-84) 소 계 4,038.20 ∘부지면적은 지적측량에 의한 실 점유면적임(’12.11월) 건 물 1,966.20 부 지 2,072.00 금천 예술공장 금천구 범안로15길 57 (독산동 333-7) 소 계 5,428.94 건 물 3,070.94 부 지 2,358.00 연희문학 창작촌 서대문구 증가로2길 6-7외 1 (연희동 200-140, 203-1) 소 계 8,273.15 건 물 1,480.15 부 지 6,793.00 서울 무용센터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304-1) 소 계 5,149.69 ∘부지 일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로 사용 건 물 2,044.14 부 지 3,105.55 문래 예술공장 영등포구 경인로88길 5-4 (문래동1가 30) 소 계 3,849.40 건 물 2,832.40 부 지 1,017.00 󰏚 사용료부과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항(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5항(대부료의 요율) ❍ 사용료 산출식 : 건물사용료+토지사용료+부가가치세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대부료율(10/1,000) - 토지사용료 :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대부료율(10/1,000) - 부가가치세 : 연간 사용료의 10% ❍ 2017년 사용료 - 부과방법 : 시설별 개별 부과 - 부과금액 시설명 부과금액 ①+② 사용료① 부가세② 소계 건물 토지 계 368,675,030 335,159,150 42,412,140 292,747,000 33,515,880 남산 창작센터 11,515,770 10,468,890 5,353,120 5,115,760 1,046,880 금천 예술공장 68,826,400 62,569,460 5,081,420 57,488,040 6,256,940 연희문학 창작촌 156,748,860 142,498,970 1,136,640 141,362,330 14,249,890 서울 무용센터 79,202,910 72,002,650 11,972,370 60,030,280 7,200,260 문래 예술공장 52,381,090 47,619,180 18,868,590 28,750,590 4,761,910 붙임 : 1. 시설별 사용현황 1부. 2. 시설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3. 연도별 사용료 부과내역(13~16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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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79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290143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