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주)엠오티이엔지 직영 삼화주유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주)엠오티이엔지 직영 삼화주유소 대표이사(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1)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주)엠오티이엔지 직영 삼화주유소]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신청[민원-0726 (2017.2.15.)]하신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를 처리 하였으니 제출하신 도면과 같이 시공하시고, 구분 업체명 소재지 취급소 ㈜엠오티이엔지 직영 삼화주유소 관악구 보라매로 41 2.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나. 설치자 : ㈜엠오티이엔지 대표이사 이석배 다. 신청내용 - 고정(현수식)주유설비(복식) 3기 철거 - 고정주유설비(4복식) 3기 신설 - 세차시설99㎡ 철거 라. 허가번호 : 제31-0276-170215호 ▶ 허가일자 : 2017년 2월 15일 ▶ 안내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선임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홍인의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2/15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99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22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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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주)엠오티이엔지 직영 삼화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99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의 관리번호 D000002901549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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