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수도권 운행제한 1회차 위반 및 저공해조치 등 알려드림(6차수)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회사)가 소유하신 경유차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등에 의해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의무대상이나,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제28조의2 및「인천시공해차량운행제한조례」제3조 등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서울시 전역)을 운행,「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에 적발」되어 1회차 위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통지합니다.) 4. 본 통지일부터 2017. 3. 13.(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7. 3. 13.(월) 이후에는 ①매 위반시마다 추가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됨(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을 알려드리오니 가. ②조속한 시일내에 저공해조치 완료(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하여, 저공해조치 미이행상태에서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③저공해조치 관련 상담과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저감장치, 02-1577-7121 조기폐차) 또는 인천광역시 저공해조치 담당자(주근용 : 032-044-3555, 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2.위반내역, 위반사실 근거자료 각 1부 3~4.위반통지서, 저공해조치안내문(유예신청서포함) 각 1부. 5.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선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2/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3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1161330
20211012203348
본청
대기관리과-3380
D000002900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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