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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83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인형 정의석 02/15 박철규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17. 02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아리수 배․급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수도꼭지까지 맛있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추진목표  법정 수도꼭지 및 노후관 수질검사 실시 - 수도꼭지 수질검사(일반지역 52개, 노후지역 2개) : 매월 54개 지점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 37,500가구/년 -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 20명 채용 - 급수환경 개선가구, 어려운 이웃, 희망가구 등 세대를 방문 수질검사  배수지, 가압장 및 관말 수도꼭지 수질관리 - 잔류염소 측정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지점(19개소) ⇒ 실시간 측정, 미설치지점(4개소) ⇒ 주2회 이상 잔류염소 측정 - 정기 수질검사 : 배수지가 있는 시설(분기1회, 12개항목) - 소독냄새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지점 운영 및 잔류염소 적정유지 · 수계별 배수지 및 관말 수도꼭지 잔류염소 측정, 아리수정수센터에 피드백(주 1회) · 잔류염소 모니터링 결과로 배수지 목표 값 조정 운영 및 염소분산 투입 등 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시 탁도 등 4개 항목 수질검사 후 합격 시 통수  옥내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의뢰 시 실시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학교 및 공공기관음수대 등은 분기 1회 실시(단 지하철음수대는 월1회 실시)  염소 분산 주입시설 운영 -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0.10 ∼ 0.30mg/L) 적정 유지로 냄새 없는 아리수 공급 - 계절별 수온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염소분산 주입량 설정  수도교실 운영 - 유치원, 초·중고생 및 민간인 대상 수도교실 운영(연간 24회 이상) 추진방법 《법정 수도꼭지 및 노후관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반지역 수질검사】  검사항목 : 6항목 - 법정항목 : 4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 자체항목 : 2항목(탁도, pH)  검사지점수 및 검사주기 - 일반지역 52개소에 대해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 검사지점 선정 및 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중블럭 관말 지점 등 수질 대표성 있는 지점 선정 ※ ‘16년 검사결과(648회) : 적합 648, 기준초과 0 구 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탁도 pH 기 준 100CFU/mL 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4mg/L이하 0.5NTU이하 5.8~8.5 결과(평균) 0 불검출 불검출 0.2 1.2 7.1 【노후관 수질검사】  검사항목 : 12항목 - 법정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자체항목(탁도, pH) - 노후 수도꼭지 2개소(상계3,4동, 쌍문1동 주민센터)에 월1회 수질검사 ※ ‘16년 검사결과(24개소)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 추진기간 : 2017. 2. 27 ~ 10. 31(약 8개월)  추진목표 : 급수환경개선가구, 어려운 이웃, 희망가구 등 37,500가구  추진방법 : 민간인 20명 채용, 수질검사방법 등 교육 후 현장 방문  검사결과 조치 : 원인 진단 및 개선 시까지 지속관리 - 1차검사 : 5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2차검사 : 7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1차 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2016년 수질검사 결과 ‣검사실적 : 35,998가구(목표대비 120% 달성) ‣수질개선 대상 : 103가구(0.29%) ‣개선 실적 - 옥내배관 개량 98가구, 퇴수조치 4가구, 물탱크 청소 및 수위조정 1가구 《배수지․가압장 및 관말 수도꼭지 수질관리》 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잔류염소 상시 측정․관리】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시설 : 19개소 (배수지 4, 가압장 3, 수도꼭지 12) - 수질자동측정기 보정 : 주 1회 이상 - 수질자동측정기 미설치 지점(4개소) : 주 2회 이상 잔류염소 측정(배수지)  결 과 : 잔류염소 목표관리제와 대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관할 정수센터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 수도꼭지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잔류염소 0.1~0.3mg/L 유지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 측정지점 : 배수지 8개소(월계, 공릉, 번동, 수유5, 수유6, 우이, 상계, 419)  검사항목 및 주기 : 12항목, 분기 1회 - 탁도, pH, 잔류염소, 암모니아성질소, 구리, 아연, 망간, 철,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대장균 ※ 기타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직접 확인 후 거품발생시 본부보고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19조1항 및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수질검사 대상 - 배수지 및 가압장 신․개축(증축) 및 내부청소·수리 등을 하는 저수시설공사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 구경 100mm 이상으로서 단일공사 구간 100m이상의 공사 부분통수(통수 연장 100m 이상) 시마다 수질검사 · 구경 100m 이상으로서 공사 진행과 함께 통수하는 경우 당일 공사구간이 20m 이상인 경우 수질검사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시행 - 송수관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수질검사 항목 - 배수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 배수지 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물 청소시 : 4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 세정제 청소시 : 7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 가압장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공사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단수가 발생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2항목(탁도, 잔류염소) 검사 가능  통수기준 : 수질검사 실시 후 합격 시 통수 < 수질검사 주요 절차 > ■ 먹는물 수질검사 전항목의 경우(물연구원 검사) * 공사부서 물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물연구원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실시→검사결과 공사부서 송부 ■ 전항목 수질검사가 아닌 경우(수도사업소 수질팀 검사) * 공사부서 수질팀에 수질검사 의뢰→수질팀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실시→검사결과 공사부서 송부 ※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없는 항목 → 물연구원 의뢰 《옥내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수도법 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대상 -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 전체대상 시설 수 337개소 1,927동 · 6만㎡이상 건축물(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 5천㎡이상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등)  검사항목 - 옥내 급수관 상태 검사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검사의뢰인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소유주  검사기관 : 수도사업소 및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 구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아파트 제외)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아파트 포함) 검사 기관 채수 및 분석 : 수도사업소(탁도, pH) 중금속 분석 : 중부수도사업소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검사수수료 : 76,700원(검사비 27,700원, 출장비 49,000원)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적 합 : 급수담당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와 검사의뢰인에게 결과 통보 - 부적합 : 수도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토록 안내한 후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 실시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검사대상 : 339개소(3,445대) ※ ‘17년 음수대 신설시 추가검사 실시  검사주기 및 대상 - 월 1회 : 지하철 아리수 직결 음수대 - 분기 1회 : 학교․공원․공공청사 아리수 직결 음수대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결과표 음수대 전면 부착 및 관리부서 통보 ․ 수질기준 초과시설 : 음용중지 안내 및 원인조사, 개선사항 안내 등 《염소 분산 주입시설 운영》  운영기준 : 공릉배수지 유출 잔류염소 농도에 따라 계절별로 달리 운영 - 여름철 0.35∼0.40mg/L, 겨울철 0.30∼0.35mg/L ⇒ 관말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 0.10mg/L 이상 유지토록 운영  운영방법 - 평시 수질감시시스템서버로 24시간 감시 및 원격제어 - 이상발생시 현장제어반 스크린을 통한 현장 운전 및 조치 - 소독부산물 발생여부 및 현장제조염소 품질 조사(1회/월)  연간 2∼3회 차염발생용 소금 구매 《수도교실 운영을 통한 아리수 홍보》  수도교실 운영 : 24회/년 이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대상  운영내용 - 아리수 생산과정 직접실험 및 PPT를 활용한 교육 - 아리수 홍보 동영상 상영 - 각종 먹는물의 비교수질 검사로 아리수 우수성 홍보 - 아리수를 맛있게 음용하는 방법 안내 등 《기타 사항》  배급수 과정 수질자동측정기 관리 철저로 수질감시 기능 강화  실험실 운영관리 철저(장비관리, 시약 등 소모품 확보)  배급수분야 수질검사결과는 상수도본부, 물연구원 홈페이지 등 공개 추진실적 보고 : 사업소 ⇒ 본부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 매월 5일한  수도교실, 수질민원처리 실적 : 매월 5일한  배수지․가압장 잔류염소 측정결과 : 매월 5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정수센터)  수질감시시스템 운영결과 : 매월 15일한  배수지․가압장 정기 수질검사 결과: 매분기 10일한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확인사항 포함 제출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 매분기 10일한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매분기 10일한 【붙임 #1】 2017년 수돗물 주기 및 수질검사 항목 배․급수 공급계통 구 분 총검사 항목 검사 기관 주기 검 사 항 목 공급계통 (수도꼭지) 법정수도꼭지 6항목 (수도꼭지 52지점) 수 도 사업소 월간 (6)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 pH 법정수도꼭지 12항목 (노후관 2지점) 월간 (12)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철, 망간, 동, 아연, 탁도, pH 아리수품질관리 12항목 (37,500가구) 수시 (12) 1차 : 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2차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망간, 아연, 배수지 12항목 (8개소) 분기 (12)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철, 망간, 동, 아연, 탁도, pH (수표면 이물질 상태 확인) 음수대 5항목 (339개소) 월간, 분기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월간 : 지하철 분기 : 학교,공공기관 등 민원처리 5항목 수시 (5)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냄새, 맛, 육안검사 병행) 소독부산물 발생여부 4항목 (염소분산 주입시설) 월간 브로메이트, 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 브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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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83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형 (0231463249) 관리번호 D00000290151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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