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 안내 1.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는 아래 기준을 잘 숙지하시어 붙임 양식대로 매월 25일전까지 세입징수보고서(현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제액 작성 ○ 수입금, 환불금 등 기입시 전부수납/환급, 일부수납/환급 구분철저 - 부과 한건에 대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액 수납이나 일부액 환급의 경우 일부항목에 표기하여 실제 수납완료 건수와 현계상 건수 불일치 방지 ○ 과년도수입/환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 2016년 이전 부담금 부과분을 2017년 중 수납 및 환급한 경우 ※ 과년도 징수분은 징수포상금 지급시 자료제출에 대비하여 연차별로 한건당 산정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는 현계와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상 체납징수 한건당 최대 지급가능액은 30만원) - 1년차(2016년)체납액의 경우(지급률 1%) 한건당 수납액이 3,000만원 초과인 경우 - 2년차(2015년)체납액의 경우(지급률 3%) 한건당 수납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3년차(2014년이전)이전 체납액의 경우(지급률 5%) 한건당 수납액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 현년도수입/환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 2017년 부담금 부과분을 2017년 중 수납 및 환급한 경우 조정제액 작성 ○ 2016년 부과분(정기분, 수시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2017년 1월 현계표 ‘16년도’ 항목 조정제액 금월분에 입력 ○ 2015년 이전 부과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2017년 1월 현계표 ‘15년도, 14년 이전’ 항목 조정제액 금월분에 입력 ※ 두 경우 모두 전월계난에 입력하지 말 것 ○ 이미 보고된 전월계를 절대 임의 수정하지 말 것 - 매월 현계표의 전월계는 기보고된 직전월의 누계와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 수정시 기보고된 자료와 불일치하여 최종 집계시 금액 오류가 발생함 - 전월 보고한 부과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당월보고 현계상의 전월계수정은 절대 하지 말고 금월분 조정제액 기입란에 오류분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 붙 임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교통주무부서,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성미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2/15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4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psm10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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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486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미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2901453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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