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페인트점포(용도변경 불가) 시설관리 검토 심의회 개최 계획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페인트점포(용도변경 불가) 시설관리 검토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문서 가. 市 예방과-4090(2015.03.17.)호 “페인트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市 예방과-21312(2016.08.30.)호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촉진 계획” 다. 市 예방과-2244(2017.01.24.)호 “판매취급소(도료류판매소)설치검사 확인증 교부 안내” 2. 관내 페인트점포 중 외부환경요인(영업주가 허가를 위한 법적 시설기준을 갖출 의지가 있으나,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허가가 어려운 경우 CASE-1,2 ,도시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설치허가가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지침등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법적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 ‧ 완공 받은 경우에 준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한 검토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2017.02.16.(목) 11:00 나. 장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회 구성 : 6명(위원장1명, 위원 4명,간사 1명) 1) 위원장 : 예방과장(엄무대행 예방팀장) 2) 위원 : - 내부 : 장비팀장, 대응총괄팀장, 검사지도팀장 - 외부 : 김인주(유일티엔에스 대표이사) 3) 간사 : 위험물안전팀장 라. 심의내역 1) 대상 - 미성페인트 (양천구 신정동 942-17) - 하우스테코 (양천구 신정동 893-1) 2) 안건 : 법적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 ‧ 완공 받은 경우에 준하여 관리 가능 여부 검토 마. 의결원칙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바. 심의위원 통보 : 유선 사. 외부 심의위원료 지급 : 자문 지도 강사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 (2016년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표 참조) 붙임 : 1. 미성상사, 하우스테코 설치허가 신청서, 구조설비명세표 및 관련 도면 2. 건축물 대장(종이문서) 3. 페인트점포 시설관리 심의 의결서 1부 4. 페인트점포 시설관리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한효철 예방과장 代김효창 ★소방서장 02/15 김용준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김철수 대응총괄팀장 김명균 검사지도팀장 조동건 시행 예방과-275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현장대응단 지휘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4 /전송 02-2651-6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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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점포(용도변경 불가) 시설관리 검토 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59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02-2654-0674) 관리번호 D00000290148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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