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05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상열 박종일 02/15 최명익 협조 급수공사 작업기한 연기보고 ************* 2017. 2. 명에 의하여 동대문구 관내 급수공사 업무수행 중 공사기간 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6년 답십리1동외 7개동 상수도공사 ❍ 도 급 자 : 강토***********이강희 연번 위 치 수요가명 공사기간 지시번호 비 고 1 ********** ㈜마노건설 `17.1.4.~2.15. 신설-90 보고내용 ❍ 급수공사 작업지시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실정임 연번 위 치 보고내용(연기사유) 연기요청기간 1 ********** 현장작업 일정 조정에 따른 연기 `17.2.28 조치의견 ❍ 건축현장내 작업일정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수공사 기한을 연기하여 공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번 위 치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비 고 1 ********** `17.1.4.~2.15. `17.1.4.~2.28. 귀책사유 : 동부수도사업소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붙임 : 급수공사 연기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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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348
본청
시설관리과-4105
D0000029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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