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7년 2월분 긴급복지지원 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 알림 1. 희망복지지원과-22139(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2017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2월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추가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및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93,000,000원(금구천삼백만원) 나.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다. 교부대상 : 동작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정책(민간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단위(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등) 세부(긴급복지지원사업),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308),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붙 임 : 2017년 2월분 보조금 추가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2/1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57899
2021101220334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3132
D0000029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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