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문서번호 대기관리과-3363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용석 이태일 정미선 정헌재 02/15 황보연 협 조 `17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2017. 2 기후환경본부 ( 대기관리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단행하여, 단기적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서울시 대기현황 󰏚 (초)미세먼지 연도별 농도 ❍ 장기적 감소추세이나 최근 5년간 보합 혹은 증가 연도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미세먼지 (㎍/㎥) 60 55 49 41 45 46 45 48 초미세먼지(㎍/㎥) 30 26 25 23 25 24 23 26 󰏚 대기오염 경보발령 ❍ ’15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4년과 동일한 횟수, 일수는 감소(황사관측 일수는 증가) ( )는 일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미세먼지 주의보 횟수 미시행 1 (1) 6 (13) 6 ( 8) - (-) 미세먼지 주의보 횟수 - (-) 1 (2) 2 ( 4) 3 ( 5) 6 (7) 황사관측 횟수 1 (1) 2 (3) 6 (10) 8 (15) 5 (7) 󰏚 대기환경기준 초과 일수 ❍ 장기적 감소추세(PM-2.5: ’13년 16일 →’16년 7일, PM-10: ’13년 25일 →’16년 13일) 구 분 대기환경기준 2013 2014 2015 2016 초미세먼지 일평균 50㎍/㎥ 25일 17일 11일 13일 미세먼지 일평균 100㎍/㎥ 16일 20일 11일 7일 Ⅱ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정부합동「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 ❍ 총리주재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16.12.1) Ⅲ 추진경과 ❍ 정부합동「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발표 (`16.6.3)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기관 회의 5회 개최(`16.10~12)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부처 장관회의 3회 개최(환경부) ❍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16.12.1)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 중간평가 및 보완방안 확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안) 마련(16.1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보도자료 제공(`16.12.29) ❍ 서울지역 시행기관 담당자 1차 교육 실시 및 포스터 등 홍보자료 배포(`17.2.2) ❍ 행정1부시장 주재 관련 실․국․본부장 회의 개최(`17.2.9) ❍ 환경부 주관 모의훈련 실시(`17.2.8~9)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무협의회 개최(`17.2.10) Ⅳ 추진계획 󰏚 적용지역 :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의 대기관리 권역 󰏚 시 행 일 : 2017년 2월 15일(수)부터 󰏚 적용기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민간기업 및 일반 시민은 자율 참여) ※ ’17년은 홍보계도 차원의 시범사업 기간, ’18년 이후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법제화를 거쳐 민간 및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 󰏚 발령요건 및 전파방법 ※ 발령・해제권자 : 환경부장관(3개시도 협의) 발령요건1) 검토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2)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 재발령 등 검토 1)(발령요건) ①당일(0시~16시) PM 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②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③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상 예보시 2)(전파방법) TV․라디오 뉴스, 재난문자시스템(CBS), 관할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 시행기관 및 일선기관까지 환경부가 문자메시지로 1차 전파 󰏚 조치내용 공공기관 출입 차량2부제 󰋻대상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직원 : 제외대상 차량 외에는 2부제 준수 / 민간 : 참여유도(자율) ※ 제외대상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등) 󰋻내용 :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에 운행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대상 :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발주 건설공사장 󰋻내용 :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가동율 하향 조정 또는 조업단축 먼지저감조치 (市 추가조치사항) 󰋻도로먼지관리시스템 연계 분진흡입청소차량(45대) 활용 도로청소 강화 󰋻민간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 집중관리,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단속 ※ 비산먼지 민원발생 우려 대상에 대해 시․구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 강화 시민건강보호 (市 추가조치사항) 󰋻야외(체육)행사 규모 조정 또는 실내행사로 전환토록 권고 󰋻행사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처요령 안내, 마스크 배부 등 보호조치 시민홍보강화 (市 추가조치사항) 󰋻응답소 시민행동요령 등 ‘위기대응 메시지’ 일괄 전파 󰋻홈페이지, SNS, 전광판, TBS 방송․라디오 정보제공 및 출입기자 홍보 등 󰏚 서울시 전파 및 보고 체계도 비상저감협의회 (환경부/3개시도) ① 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② ④ 일선기관 시산하 사업장/공사장 ②⑤ ① 시행기관 & 일선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시산하 공공기관 ③ ④ 일선기관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발령 전파 : 문자(환경부에서 일선기관까지(①~③) 일괄 전파), 공문, Fax 결과 보고 : 공문(이메일 가능) 보고 Ⅴ 세부추진 계획 󰏚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대책본부 체계 대책본부장 비상저감조치 결정 등 행정1부시장 기후환경본부 상황전파 등 총괄 대기관리과 교 통 산 업 비산먼지 시민건강보호 홍 보 도시교통본부 행정국 및 전기관, 자치구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과 시민건강국 복지본부, 문화본부 언론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교통방송 󰏚 비상저감조치 대상기관 ❍ 차량 2부제 실시 기관 서울지역 행정기관 서울지역 공공기관 비고 ․ 서울시청 : 본관 및 별관 ․ 市 직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업기술센터, 서울종합방제센터, 소방서,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 市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17), 한강사업본부, 시립병원, 교통방송,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품질시험소, 도로사업소(6), 물재생센터(4),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3), 서울시립과학관 ․ 25개 자치구 ․ 시투자 출연기관 등 57개소(시행기관) 및 일선기관 ※ 서울지역 행정/공공기관 중 중앙부처 관련 기관은 환경부에서 관리 ❍ 조업단축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일선기관) 총 138개소(붙임2 참조) -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1~3종) : 12개소 - 행정․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 : 126개소 󰏚 비상저감조치 단계 [1단계 : 준비]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아래 ①, ②를 동시에 충족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이상 예보 - (비상저감협의회*) 비상저감조치 발령 결정(국제행사, 수능 등 특수상황시 발령범위 등 조정) * 환경부(차관), 3개 시ˑ도(부시장․부지사)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0까지) [2단계 : 발령 및 전파] - (환경부·안전처) 全기관 상황전파(공문·Fax·문자), 수도권 대시민 CBS 문자송신,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서울시) 全직원․시민․자치구․출입기자 등 문자홍보, 홈페이지 및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 활용 홍보 - (시행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당일 17:30~) [3단계 : 조치 시행] 차량2부제, 사업장 가동율 하향조정 및 공사 중지 이행점검 -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 직원 : 제외대상 차량 외에는 2부제 준수 / 민간 : 자율참여유도 ※ 제외대상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제외 - (공사단축 등) 가동율 하향조정 및 조업단축 권고 ‣ 대기배출사업장 : 공공기관 운영 1~3종 사업장(12개소) ‣ 건설공사장 :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26개소) ※ 야외 건축시공 부지의 건축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공사 - (이행점검) 특별 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 특별 점검반은 수도권대기청, 3개시도, 환경공단 등으로 구성 ‣ 감사위원회 : 2부제 및 조업단축 이행상황 점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익일 06시~21시) [4단계 : 해제 등 검토] - (해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해제 ※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조기해제 가능 - (재발령) 위원간 협의를 통해 재발령 검토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익일 17:00) [5단계 : 종결․평가] - 지자체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은 조치 후 10일 이내 제출 - 비상저감조치 후 20일 이내 평가보고서 작성, 비상저감협의회에 보고(환경부) 시행결과 보고․평가 󰏚 분야별 세부 이행사항 분 야 세 분 환경부 서울시(추가) 교통 행정차량 ∘행정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 응급차량 등은 예외 + 민간차량 매연단속 -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 -차고지, 터미널, 대형매장 등 집중관리 산업 시산하 배출시설 ∘행정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조업단축 + 민 간 배출시설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1~5종 1,056개소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 계도 없이 즉시 단속 비산 먼지 도로청소 - + ∘먼지많은 지역 집중 도로 청소 공사장 ∘행정 공공기관 발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조업중지 ∘대형 공사장 지도점검 실시 - 차량바퀴세차, 차량덮개 중점 단속 - 계도 없이 즉시 단속 시민건강보호 취약계층 야외행사 등 - + ∘ 시주관(후원) 야외행사 규모 및 일시 조정 혹은 실내행사로 전환 검토 - 불가피할 경우 취약계층 귀가 권고 및 마스크 배포 ∘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클리닉 운영 ∘ 행동요령 등 예방교육 실시 홍보 대시민 ∘TV, 라디오 홍보 + ∘차량 운행자제 등 대시민 홍보 강화 - 교통방송, SNS, 전광판(교통, 버스, 대기),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등 교 통 분 야 ❍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운영 (전 기관‧부서, 자치구) - (대상) 서울지역 행정․공공기관 ※ 서울시청 실․국․본부 및 사업소, 25개 자치구 - (내용)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에 운행 ․ 공 공 : 특별 제외대상 외에는 차량 2부제 준수(직원 필수 참여) ․ 민 간 : 홍보 계도 차원의 자율참여 유도 ※ 제외대상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등) 제외 - (방법) 캠페인 홍보물 배포 및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 인근주차장 안내 ❍ 승용차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권고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홍보, 대중교통 운행 확대(배차간격 조정 등) ❍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단속 강화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 매연 및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반 운영 확대(市 10개반 40명 ➝ 市‧區 35개반 105명) - 오염부하가 큰 대형자동차 집중점검 : 학원차, 견인차, 마을버스 등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집중관리(차고지, 터미널, 대형매장 등 2,771개소) 비산먼지 분야 ❍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 행정․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외부작업 지양 및 내부작업 권고 - 민간 발주공사장 지도점검 실시 ․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표본 점검, 계도 없이 즉시 단속 ❍ 도로청소 강화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 도로먼지관리시스템 연계 분진흡입청소차량 전량(45대) 운영하여 청소 실시 산업분야 ❍ 대기오염배출 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 서울시 산하 대기배출 1~3종 사업장 12개소 자체기준 마련(’17.2월) ※ 열병합발전시설(3개소), 자원회수시설(4개소), 물재생센터(3개소), 기타(2개소) - 민간 대기오염 배출시설 가동률 단축 권고 시민건강 분야 ❍ 야외행사 조정 권고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자치구) - 市 주관 및 후원 야외행사 ․ 취약계층 참여 야외 행사시, 행사전 조치 가능하면 실내행사로 대체 ․ 불가피한 경우 참여자제와 취약계층(어린이․노약자) 귀가 권고 실시 ․ 행사 진행시 보호장구(황사마스크 등) 보급 ❍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행동 매뉴얼 홍보 강화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자치구) ❍ 건강 취약계층 대책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과, 시민건강국, 복지본부) - 의료취약계층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해 시립병원 등을 통해 집중관리 - 어린이집, 노인정 및 양로·복지시설 등 시민행동요령 안내홍보 - 학교 실외학습자제 및 필요시 휴교 요청 (서울시 교육청) 홍보분야 ❍ 방송(TV,라디오) 및 출입기자 홍보 등 (교통방송, 대변인) ❍ 홈페이지, SNS, 모바일 서울 : 내손안의 서울, 카카오톡, 서울플러스 친구 등 - 비상저감조치 상황,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 실외활동 자제 등 ❍ 전광판 문자 표출 : 대기오염 전광판, 버스·지하철, 시민게시판 등 활용 - 도로변 전광판(대기,버스,교통 등 1,166개소) / 市 전광판 (시민소통기획관) ❍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 발송 : 시민행동요령 등 메시지 일괄 전파 ▸ 응답소 시스템 등록 SNS계정 팔로워(약 180여만명)에 전파, 리트윗 등 기하급수적 확산 Ⅵ 향후계획 ❍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수립 시달(`17. 2. 14 한) ❍ 비상저감조치 대상기관 목록 현행화(`17. 2. 20한) ❍ 서울지역 시행기관 및 일선기관 담당자 2차 교육실시 및 홍보자료 배포(`17. 2. 24한) ❍ 시 자체 모의훈련 실시(`17. 2. 27~28) Ⅶ 실·국·본부 협조사항 ❍ 기후환경본부 - 대기관리과 ․ 비상저감조치 총괄,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 비상저감조치 및 시민행동요령 홈페이지, 전광판(교통,버스,대기) 등 홍보 - 생활환경과: 도로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이용하여 도로 청소 -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열병합발전시설, 자원회수시설 조업 단축 ❍ 행정국 및 전 기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용승용차 및 청사 주차장 출입 차량 통제(2부제 실시) ※ 직원차량 필수, 일반시민 자율참여 - 민간 출입차량 비상저감조치 홍보 및 계도 ❍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센터, 대기오염 배출 과정 조업 단축 ❍ 도시교통본부 대중교통 이용 홍보체계 구축 ․(오프라인) 철도 역사·버스 터미널·지하철 역사·신청사 외벽 전광판, 버스정류소 BIT, VMS 등 ․(온 라 인) 시·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 및 SNS, 서울대중교통앱, 서울교통포털앱, 지하철 지킴이앱 등 - 필요시 대중교통 증회 운행 실시 ❍ 도시기반시설본부 市 발주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공정 조업단축 권고 및 당일 외부작업 지양, 내부작업 유도 적극 권고 안전 e-TV활용,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추진대책 안내 및 홍보 ❍ 시민소통기획관 발령시 온라인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문자 발송 ․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 발송 ※ 응답소 등록 SNS계정 팔로워(약 180만명) 및 시 대표 SNS(약 60만명) - 서울시청 외벽 시민게시판 및 지하철역 미디어 보드등에 표출 <시민게시판, 미디어보드> ❍ 감사위원회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및 조업단축 등 이행실태 점검 ※ 시 청사, 행정․공공기관 청사 및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등 ❍ 문화본부, 관광체육과 市 주관 및 후원 행사시 ․ 연간 반복적 개최되는 행사는 축소 혹은 취소 검토 ․ 취소 불가한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귀가 권고 방송 실시, 시간․규모 축소 고려 및 마스크 배부등 대응조치 실시 ❍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과, 시민건강국, 복지본부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주간 공공의료기관 전문 클리닉 운영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에 대한 행동요령 등 예방교육 실시 ❍ 대변인 서울시 출입기자에 비상저감조치 SMS 발송 ❍보건환경연구원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상세 분석 - 도로비산먼지관리시스템 운영 및 비산먼지 고농도 지역 자치구 통보 ❍ 자치구 - 일선기관(관내 차량2부제 시행기관 및 공사장, 건설사업장 리스트) 작성 - 행정기관 출입차량 2부제 시행 -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현장지도점검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작업시간 조정 요청 및 현장지도점검 붙임 : 1. 비상저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환경부) 1부. 2. 서울지역 행정․공공기관 리스트(현행화 작업중) 1부. 3.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 관련 자료 1부. 4. 비상저감조치 리플렛 및 인포그래픽(환경부) 1부. 5. 비상저감조치 Q&A 자료 1부. 끝. <붙임 1> 󰏚 비상저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환경부) 위원장 환경부 차관 비상저감 실무협의회 비상저감지원단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 - 기후대기연구부장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 협의회 - 구성 : 환경부차관(위원장), 행정1부시장(서울), 행정부시장(인천), 행정부지사(경기) - 역할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 총괄 책임 ❍ 실무 협의회 - 구성 : 환경정책실장(환경부), 기후환경본부장(서울), 환경녹지국장(인천), 환경국장(경기) - 역할 : 협의회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실무협의 ❍ 비상저감 지원단 - 구성 : 기후대기정책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기후대기연구부장(환경과학원), 대기환경처장(한국환경공단) - 역할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동의 판단근거가 되는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 예보자료 분석 및 제공, 상황전파 및 대응총괄 <붙임 2> 󰏅 서울지역 공공기관 : 83개소(시행기관) 연번 해당실국명 해당부서 사업장 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체육회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도시철도공사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7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환경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 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1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예술단 1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1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16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1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18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SH공사 21 행정국 총무과 신청사, 서소문청사 22 강남구청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3 강남구청   (재)강남문화재단 24 강남구청   (재)강남복지재단 25 강동구청   강동구도시관리공단 26 강북구청   강북구도시관리공단 27 강서구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8 관악구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29 광진구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0 광진구청   (재)광진문화재단 31 구로구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32 구로구청   구로문화재단 33 금천구청   금천구시설관리공단 34 노원구청   노원구서비스공단 35 도봉구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36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37 동작구청   동작구시설관리공단 38 마포구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39 마포구청   재단법인마포문화재단 40 서대문구청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41 서초구청   서초다산장학재단 42 서초구청   (재)서초문화재단 43 성동구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44 성동구청   성동문화재단 45 성북구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46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47 송파구청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48 양천구청   양천구시설관리공단 49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50 영등포구청   영등포문화재단 51 용산구청   용산구시설관리공단 52 은평구청   은평구시설관리공단 53 종로구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54 종로구청   종로문화재단 55 중구청   중구시설관리공단 56 중구청   중구문화재단 57 중랑구청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市, 25개 자치구 및 일선기관은 별도 󰏅 서울시 산하 사업장 : 12개소 연번 해당실국명 해당부서 사업장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목동열병합발전소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정3지구 열병합발전소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노원열병합발전소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양천자원회수시설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중랑물재생센터 12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은평환경플랜트 󰏅 서울시(자치구포함) 발주 건설 공사장 : 126개소 연번 소재 구 업소명(사업장명) 1 강남구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제1공구 노반시설(코오롱글로벌㈜) 2 강남구 잠원2빗물펌프장 신설공사(에스트건설㈜) 3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태복개공원4단계공사(대우조선해양건설㈜) 4 강남구 도곡동공동주택신축공사(씨제이건설㈜) 5 강남구 율현동 세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1-4 업무시설 신축공사(㈜훼미리종합건설) 6 강남구 율현동 세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1-3 업무시설 신축공사(㈜훼미리종합건설) 7 강남구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토목건축공사(2단계7공구)(㈜이영토건) 8 강동구 미사리초등학곡 신축공사 9 강동구 천호3동공영주차장신축공사 10 강동구 선사로~고덕지구간도로확장공사 11 강동구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12 강동구 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13 강동구 둔촌로 하수관거 시설공사 1공구 14 강동구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 건설공사 15 강동구 하수관로 연장 공사 16 강동구 암사역 하수암거 신설 공사 17 강동구 상수관로매설공사 18 강동구 암사역주변 하수암거 공사 19 강동구 명덕초등학교 증축공사 20 강북구 우이-신설도시철도 (경량전철)건설공사1공구 ㈜대우건설 21 강북구 우이-신설도시철도(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2공구㈜두산건설 22 강북구 우이-신설도시철도 (경량전철)건설공사3공구고려개발㈜ 23 강북구 서울수송초등학교 복합화시설증축공사 ㈜리드 24 강북구 수유1동외8개동 상수도공사 ㈜송암아이엔씨 25 강북구 빨래골길도로확장공사2차 장방종합건설㈜ 26 강북구 서라벌중학교친환경마사토 운동장조성및부대공사 위일종합건설㈜ 27 강북구 삼각산동복합청사신축공사 고황건설 28 강서구 진흥기업㈜[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단지조성공사2공구] 29 강서구 ㈜고덕종합건설[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30 강서구 ㈜한라[조경공사] 31 강서구 계룡건설산업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 32 강서구 ㈜금강주택[마곡중앙광장 조성공사] 33 강서구 ㈜케이씨씨건설[마곡3공구 기반시설조성] 34 강서구 ㈜한진중공업[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신축] 35 강서구 신화건설㈜[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36 강서구 두산건설㈜[인천공항철도 마곡역신축및기타공사] 37 강서구 남광토건㈜[마곡2공구조성공사(2차)] 38 광진구 대보건설㈜[천호대로 광나루역 확장공사 39 광진구 ㈜쓰리에스엔지니어링[지하철2,4호선] 40 광진구 갑진종합건설㈜[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41 광진구 ㈜반야종합건설[자양공공힐링센터 신축공사] 42 광진구 ㈜미래씨엔알[동자초 체육관 및 급식시설] 43 금천구 정원산업건설㈜ 독산2동복합청사건립공사 44 금천구 지에스건설㈜ (서부간선지하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2공사)) 45 노원구 지하철4호선 고가 및 역사구조물 내진공사(6공구) 46 노원구 북부여성 창업플라자 조성공사 47 노원구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48 노원구 2016년 동부지사 열송수관 보수공사 49 노원구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공사 50 노원구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공사 51 노원구 경원선 월계~녹천간 철도이설공사 52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3공구확장공사 53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 신축공사 54 노원구 중계 9단지 주거복지동 건설공사(하계동) 55 노원구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56 노원구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2단계) 57 노원구 서울공릉 행복주택 건설공사(1공구) 58 노원구 원자력병원 복합연구센터 신축공사 59 도봉구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60 도봉구 창동2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공구) 61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62 도봉구 지하철4호선 고가 및 역사구조물 내진공사 63 도봉구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공사 64 동대문구 (주)세련종합건설 65 동대문구 (주)탄탄종합개발 66 동대문구 매경종합건설(주) 67 동대문구 (주)아이엠유이엔지 68 동대문구 금호산업(주) 69 동대문구 모세건설(주) 70 동대문구 동부건설(주) 71 동대문구 동부건설(주) 72 마포구 월드컵대교건설 73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타 건립공사 74 마포구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75 마포구 마포석유비축기지 주차장 및 공원화 사업 76 서대문구 서대문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증축)공사 77 서대문구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78 서대문구 2016년 서울중앙지사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 79 서대문구 경원선 신이문역외 1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80 서초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81 서초구 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82 서초구 반포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83 서초구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타 증축공사 84 서초구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건축공사 85 서초구 미래융합예체능연구실습센터 증개축공사 86 서초구 서초역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87 서초구 양재근린공원 우수 저류조 설치공사 88 서초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건축공사 89 서초구 서울 양재동 우체국건립공사 90 서초구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교사 증․개축공사 91 서초구 2016년 서울중앙지사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 92 서초구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1-1공구] 93 서초구 서울법원 어린이집 및 독신자숙소 증축공사 철거 및 석면해체 제거 공사 94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노후설비 교체공사 95 성북구 ㈜포스코건설 96 성북구 고려개발㈜ 97 성북구 동아건설산업㈜ 98 성북구 풍림산업㈜ 99 성북구 ㈜한진중공업 100 성북구 ㈜건원건설 101 성북구 광일종합건설㈜ 102 성북구 ㈜도화엔지니어링 103 성북구 대극종합건설㈜ 104 성북구 장차건설㈜ 105 송파구 지하철9호선 제921공구 106 송파구 지하철9호선 제918공구 107 송파구 지하철9호선 제919공구 108 송파구 지하철9호선 제920공구 109 양천구 현대건설㈜외 3개사 110 양천구 현대건설㈜ 111 종로구 국립어린이과학관 건축공사 112 종로구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113 종로구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114 종로구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4공구 115 중구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 정비 및 공원조성 공사 116 중구 필동배수분구침수방지(6구역)사업 117 중구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 118 중구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 119 중구 서애로 대학문화거리 주변 가공전선로 지중화공사 120 중구 세종대로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공사 121 중구 나라키움 중부세무서 신축공사 122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123 중구 서울 성곽길(다산동코스) 지중화공사 124 중랑구 신내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125 중랑구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126 은평구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붙임 3> 󰏅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 관련 자료 ❍ 미세먼지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망위험 증가 -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시 평균 사망률을 넘는 초과사망 발생위험이 높아짐 - 특히, 65세 이상 연령 등 건강상 취약계층에 영향이 큼 [출처 : 사망률 관련연구결과(‘09년 국립환경과학원·인하대)] ❍ 미세먼지의 위해성 ① 암발병 영향 미세먼지는 2013년10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함 1급 발암물질임  -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 폐암 발생위험 18% 증가  - 미세먼지 농도가 10㎍/㎥  상승할 때마다 ⇒ 폐암 발생위험 22% 증가 [출처 : 덴마크 암학회연구센터] ②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영향  - 초미세먼지(PM-2.5) ▪10㎍/㎥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1.06% 늘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8.84% 급증 상병원인 연령구분 10㎍/㎥ 증가시 백분율 증가 비 고 95% 신뢰구간 호흡기계 관련질환 입원 전체연령 10.6 -0.18 ~ 2.31 65세 이상 연령 8.84 6.09 ~ 11.66 심혈관계 관련질환 입원 전체연령 2.00 0.90 ~ 3.11 65세 이상 연령 3.74 1.99 ~ 5.51  - 미세먼지(PM-10) ▪10㎍/㎥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0.66% 늘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1.84% 급증 상병원인 연령구분 10㎍/㎥ 증가시 백분율 증가 비 고 95% 신뢰구간 호흡기계 관련질환 입원 전체연령 10.6 -0.18 ~ 2.31 65세 이상 연령 8.84 6.09 ~ 11.66 심혈관계 관련질환 입원 전체연령 2.00 0.90 ~ 3.11 65세 이상 연령 3.74 1.99 ~ 5.51 [출처 :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연구] <붙임 4> 󰏅 비상저감조치 리플렛 및 인포그래픽(환경부) <붙임 5> 󰏅 비상저감조치 Q&A 자료 1. 왜 비상저감조치를 하는가?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차량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를 실시 2. 비상저감조치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당일 17시 기준) ① 당일(00~16시) 평균 50㎍/㎥ 초과, ②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이상 예보 3. 비상저감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업단축(가동률 조정) 시행 - (차량 2부제)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에 운행금지 ·(대상)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제외) 장애인·임산부·노약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방·경찰·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사업장 가동률 하향조정,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대상)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건설 공사장 4.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실제로 저감효과가 있는가? ○ 차량부제 등을 시행한 여러 사례에서 미세먼지 개선 효과 보고 - (국내) ‘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 19.2% 감소, PM10 농도 21% 개선(‘05, 한국대기환경학회) - (국외) ’15년 베이징 적색경보시 차량 2부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중단 조치로 인해 PM2.5 농도 17~25% 감소(‘16, 중국 환경보호부) ○ 우선 ‘17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민간부문은 자발적인 참여 유도) ‘20년까지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5. 발령요건이 과도하여 발령예상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발령요건은 대기환경기준과 예보등급에 근거하여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였음 ○ ‘15년에 적용시 연 1회 발령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차량부제 등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부제 시행은 파리, 북경 등도 연 1~2회 이하 6. 차량부제의 경우 공공기관 출입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공용 주차장도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음 -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내 출입에 한정되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음. 적용대상 및 장소의 확대는 향후 추가 검토예정 - 필요시 지자체별로 공용주차장까지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치 시행 가능 7. 정수기 차량 등 공공기관에 물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가? ○ 적용 제외에 해당되어 출입가능 - 정수기 차량은 사업용이므로 차량부제 적용 제외 8. 기관장이 이용하는 관용승용차도 제외차량에 해당하는가? ○ 기관장 이용차량을 포함하여 관용승용차는 차량부제 적용대상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가능 9. 비상저감대책 시행시 공공사업장 가동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하향해야 하는지? ○ 정상 가동보다 하향된 수준, 정도의 제한 없음 - 관할기관의 장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상 가동보다 하향된 수준으로 정하되, 정도의 제한은 없음. 향후 정책효과 등 분석을 통해 가동율 조정 추가검토 예정 10.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안은? ○ (자발적 협약) 시‧도 주관으로 관내 상공회의소, 은행중앙회 등 대규모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검토 ○ (홍보 및 캠페인) 지역언론, 전광판 및 대중교통 등 활용한 광고,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참여 유도 11.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베이징, 파리 등에서도 차량 2부제 시행 구 분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발령요건 - 적색경보*(1급) 발령시 2부제 실시 * 전체 대기질지수(AQI) 일평균의 예측값이 200 초과, 4일 이상 지속; 일평균 300 초과, 2일 이상 지속; 일평균 500 초과, 1일 이상 지속시 - 고농도 상황이 예측될 경우*,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2부제 시행 * 경보단계(PM10 80㎍/㎥)가 초과되거나, 경계단계(PM10 50㎍/㎥) 수일 지속 발령횟수 시행 3년간 총 3회 발령 ․‘15년 2회(12.7~10, 12.19~22), ’16년 1회(12.16~21) 시행 20년간 총 4회 발령(최근 3년간 4회) ․‘14년 1회(3.17), ’15년 1회(3.23), ‘16년 2회(12.6~9,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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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3363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3669) 관리번호 D000002901500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