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1763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대학운영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보영 이청우 김연환 02/15 김용복 협 조 서울시민대학「학점은행제」운영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민대학「학점은행제」운영계획 학교 밖에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대안적 형태의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학습과정 평가인정), 제10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 ❍ 학점은행제(학점취득과정) 평가인정신청 추진계획(국장방침, 2016.3.4.) Ⅱ 운 영 방 향 ❍ 원하는 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 ❍ 교육부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설계 및 개인성장 지원 Ⅲ 그 간의 추진경위 2016년 ‣ 서면평가 추진 [ ‘16.3~5] - 학점은행제 교․강사진 구성, 평가인정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수합 제출 ‣ 현장평가 추진 [ ‘16.6~9] - 평생교육 전공도서 구입, 학습기자재 구입, 현장평가 비치자료 준비 ‣ 평가인정 최종승인 [ ‘16.12.30] -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기관으로 최종 승인 받음(교육부) 2014년~2015년 ‣ 평가인정신청을 위한 과정운영 [ ‘14.3~’15.12] - 평가인정 신청기준에 부합한 교육과목 평생교육 관련 13강좌 296시간 운영 Ⅳ 운 영 개 요 ❍ 개설과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 10과목(30학점) ❍ 운영장소 :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3호선 녹번역 도보1분) ❍ 운영기간 : 3~6월(상반기), 9~12월(하반기), 1과목 15주 45시간 - 신청기간 : (상반기) 2.15(수)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선착순 접수 ❍ 수강대상 : 고등학교 졸업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서울시민 누구나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취득 10과목 이수 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가능 ❍ 수 강 료 : 3만원(1강좌 기준) ❍ 수용인원 : 300명(1강좌 30명 정원, 10과목) ❍ 소요예산 : 50,040천원 Ⅴ 세 부 운 영 계 획 1. 모집홍보 및 수강접수 구분 상반기 하반기 모집공고 2.7(화) 8.8(화) 모집기간 2.15(수) 10시부터 8.16 (수) 10시부터 강좌기간 3.8(수)~6.23(금) 15주 9.1(금)~12.15(금) 15주 ❍ 홍보방법 - 서울시 보유매체 홍보, 자치구 협조 및 자료 배부(리플릿, 소식지 등) - 대상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서울시평생학습포털 가입회원 SNS발송 등) ❍ 모집공고 - 학습과정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수강료, 교․강사명 등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 공고 ❍ 접수방법 - 서울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온라인 접수와 결제 시 수강신청완료 - 서울시민을 우선접수, 타지역시민은 미달 시 수강 신청가능 2. 수강료 수납 및 환불 ❍ 수강료 기준 : 1강좌 당 3만원 ❍ 수강료 수납 : 서울평생학습포털에서 강의접수 후 온라인 결제 진행 ․ 학습자 : 환불요청 사유발생 ‣ 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 담당자 : 반환접수 ‣반환금액 확인 ‣해당 학습자 계좌로 반환금액 이체 ❍ 수강료 반환 [첨부4. 수강료 환불기준 참조] ※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 시 5일 이내에 반환처리 진행 ❍ 수강료 면제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할 경우 수강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3. 과정운영 및 학사관리 ❍ 교육과정 운영 - (학습교재) 학점은행제로 평가인정 받은 주교재, 부교재로 강의진행 - (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을 원칙, 75분 또는 100분으로도 운영가능 ❍ 학습자 출석관리 ․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 ․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없이 이석하는 경우 결석처리 ․ 휴강일 및 보강일 출석부에 기입 - (출석체크) 매시간 출결사항을 학습과목별로 출석부에 기록․유지,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 출․결석 점검은 매 수업 실시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학습장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공결처리)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신청서 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출석미달) 학습자의 출결상황은 수강종료 후 집계, 출석률이 총 수업 시간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 85% 이상~ 90% 미만 14~15 95% 이상~100% 미만 18~19 80% 이상~ 85% 미만 12~13 90% 이상~ 95% 미만 16~17 80% 미만 F - (출석성적) 출석성적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 세부사항은 [첨부5. 출석점수 산정 기준 참조] ❍ 휴강 및 보강관리 - (휴강관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강사가 휴강하는 경우 휴․보강 계획서를 받아 학습자에게 공고 - (보강관리) 법정공휴일로 인한 휴강은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통해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 ❍ 시험실시 - (시험실시) 학습계획서에 고시된 일정으로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 수시시험 (과제물 평가 등)을 실시 - (추가시험)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인해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시험실시(5일이내에 실시, 성적은 B+이하로 처리해야함) ❍ 시험출제 및 채점방법 - 채점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 채점기준표, 모범답안을 교․강사 에게 제출받고 그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안내 ❍ 성적부여 [첨부5. 출석점수 산정 기준 참조] - (성적기준) 정기․수시시험 80%, 출석 20% 반영함이 원칙 - (성적평가) 9등급(A+∼F)으로 하고, 강좌별 수강인원을 기준, 상대평가 진행 - (과락처리) 정기시험에 결시, 출석미달인 경우 해당 과목 “F”로 처리 ❍ 성적열람 및 확정 - (성적열람) 학습자는 강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열람이 가능하며 성적 이의신청은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가능함 - (성적확정) 채점표 및 성적확정 결과를 학적부에 기재 후 학습자 조회가 가능하도록 진행 - (성적보고) 성적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4. 강의만족도 조사 실시 ❍ 진행일정 : (상반기) 6월중 (하반기) 12월 중 ❍ 조사대상 : 수업참석 수강생 ❍ 진행방법 : 설문을 통한 서면조사(강의 종료 전 설문지 배포 및 응답) ❍ 결과활용 : 교․강사에게 통보 및 교․강사 임용 및 강의개선에 적극활용 5. 학습자 학적관리 ❍ 학적부 생성 :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생성․관리 ❍ 관리기간 : 학적에 필요한 보조자료와 함께 영구보존 ❍ 학습자 정보관리 -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아래 자료를 국가평생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 • 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 학습과정의 교수ㆍ강사 현황 • 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 학습비 • 학습과목 • 성적 및 성적산출기준 • 이수기간 • 주당수업시간 • 학점 • 급당정원 • 장학금 등 환불액 및 발생일자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진행 6. 상담창구 운영 ❍ 운영기간 : 월~금, 오전10시~18시 운영 ❍ 운영장소 : 은평학습장 2층 학습카페 안 ❍ 운영방법 : 상담창구에 상담자 1인 이상 항상 상주 ❍ 운영내용 - 은평학습장 운영정보 및 수강생의 학습관련 정보 및 진료정보 제공, 민원에 관련된 사항처리하여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 ❍ 관리방법 - 상담자 개인정보가 있을시 비밀을 보호하고, 상담기록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상담결과는 상담일지로 5년간 보관 7. 도서관 운영 ❍ 운영기간 : 월~금, 오전9시~18시 운영 ❍ 운영장소 : 은평학습장 2층 도서관 ❍ 운영방법 - (일반도서) 일반시민 및 교양과정 수강생 등 1인 2주간, 5권까지 대출가능 - (전공도서) 학점은행제 수강생만 가능, 1인 2주간 5권까지 대출가능 ※ 전공도서의 경우 해당학기의 학점은행제 과정 종강일 전에 도서반납을 해야함 Ⅵ 소 요 예 산 주요내용 세부내역 금액(천원) 예산과목 강사료 •10개 강좌×15회×260천원(3시간) 39,000 평생교육사업의효율적추진,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201-01) 홍보비 • 리플릿 제작 : 8,000천원 - 2식×4,000천원=8,000천원 • 배너제작 : 640천원 - 8개×80천원 : 640천원 • 현수막 제작 : 2,400천원 -15개×80천원×2회=2,400천원 11,040 합 계 50,040 총 예산액 : 50,040천원 Ⅶ 향 후 계 획 학점은행제 상반기 과정 수강생 모집 …… ‘17. 2. 15~ 학점은행제 신규기관 담당자 연수 참석 …… ‘17. 2. 17 학점은행제 상반기 과정 운영 …… ‘17. 3.8~6.23 학점은행제 과정 성적처리 결과 통보 …… ‘17. 6. 학점은행제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 처리 …… ‘17. 6. 학점은행제 하반기 과정 수강생 모집 …… ‘17. 8.16 하반기 과정 시간표 확정, 공고 …… ‘17. 8.9 학점은행제 하반기 과정 운영 …… ‘17. 9.1~12.15 학점은행제 과정 성적처리 결과 통보 …… ‘17. 12. 학점은행제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 처리 …… ‘17. 12. 붙 임 : 1. 학점은행제 상반기 강의시간표 1부 2. 학점은행제 강의계획서 각 1부 3. 학점은행제 교․강사진 명단 1부 4. 학점은행제 수강료 환불기준 1부 5. 학점은행제 출석성적 및 성적부여 기준 1부 6. 학점은행제 기관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목록 1부 7.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실습과정 운영계획 1부 8.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관련 서식 각 1부 9. 학점은행제 홍보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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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생교육담당관-1763
D000002901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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