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233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황태연 임상순 박태일 02/15 김재학 협 조 현장대응단장 홍진희 홍보교육팀장 이영숙 대응총괄팀장 김상철 -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서초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에(2014~2018) 따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임 Ⅰ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소방제도과-6683(2016.12.14)호“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3132(2017.2.3.)호“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집행 계획 알림” □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 종 별 (2016.12.31.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 공 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2,399 115 6 1,335 88 59 2 6 - - 74 29 4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기타 80 4 271 6 235 - 78 3 1 3 - - - 다중이용업소는 2,399개소로서 전년(2,783)대비 384개소(13.8%)가 감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소폭 증가(1개소)하였으나, 일반음식점 등 경기에 민감한 15개 업종은 감소(385개소)하였음 ❍ 위험도 등급별 분류 계 A 안전 B 양호 C 보통 D 주의 E 취약 2,399 73(3.0%) 836(34.9%) 1,324(55.2%) 163(6.8%) 3(0.1%) - 위험도별 최상위 위험등급(D, E등급)의 감소(8.4%) - 2016년도 등급별 소방특별조사 실시로 위험요인 제거 및 관계자 교육 실시 Ⅱ 2017년 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방향 안전한 공간, 편안한 사회 비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목표 추진전략 2017년 세부 추진 과제 1.민·관이함께하는 기획홍보 ◈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전개 ◈ 지역 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작형 기획홍보 2.체감할 수 있는 자율 안전관리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활성화 기반 조성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강화 ◈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추진 3.소방안전교육 기반확충 ◈ 다중이용업주 맞춤형 보수교육 사이버 과정 신설 ◈ 소방관서 안전교육 환경(강사, 교재) 개선 4.불합리한 제도개선 ◈ 불합리한 법령·제도 정비로 시민불편 최소화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업무 매뉴얼 작성 ◈ 화재위험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 5.책임보험 일제정비 ◈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 보험 전산망 성능개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Ⅲ 세부 추진계획 1. 민·관이 함께하는 기획홍보 □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강화(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안전 픽토그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의식 정착 -「안전마인드 확산 및 생활화」캠페인 및 홍보 활성화 추진 ❍ 추진내용 - 안전캠페인 및 홍보 추진 ∙ 기 간 : 연중(11월에 집중 실시) ∙ 대 상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군(High-Risk Group) ∙ 방 법 : 지역 언론사(TV, 신문, 매체 등) 활용 홍보 - 허가 관청에서 실시하는 업종별 교육과 소방안전교육 연계 실시로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지역 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형 기획 홍보(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지역 협의회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 등으로 민원 피해 예방 - 다중이용업소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유관기관 및 업종별 직능단체 간담회(소방안전협의회) 개최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참석기관 : 자치구,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 간담회 내용 ☞ 지위승계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확인 ☞ 다중이용업소 허가사항 변동 현황 등 상호 정보공유 강화 ☞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행정 협조방안 강구 ☞ 지위승계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2. 체감할 수 있는 자율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활성화 제도 정착(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확산을 위한 우수업소 홈페이지 정보공개 추진 - 안전관리우수업소 이용하기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차등(할인·할증) 적용 ❍ 추진내용 - 기 간 : 2017년 3월 ∼ 9월(7개월간) - 대상선정 : 총 3개소 ※ 1,000개소 미만: 2개소 / 1,000개소~2,500개소 미만: 3개소 / 2,500개소이상: 4개소 - 표지제작 :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공 표 일 : 2017. 9. 30.예정 ※ 201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포 : 4개소(일반음식점 3, 산후조리원 1)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 제외)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에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문에 부착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 관계자 중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대 - 영업주의 다중이용업소 운영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원안내 ❍ 추진내용 - 픽토그램 활용,“생명의 문 비상구”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월별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병행 실시 ∙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따른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스티커 배부 - 작동기능점검 기구 대여 창구 운영시 추락방지 안전스티커 배부 -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조례 시행 홍보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추진(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 추진내용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 계획 수립 ∙ 해빙기 등 계절별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 사전 제거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4개조 8명) ∙ 1개조 2인 이상 편성(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지역적 특성(외국인)에 맞는 관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 ∙ 관광객 등 이용인원 증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외국어 표기 안내 ∙ 외국인 귀화 영업주에 대한 추락방지 스티커 제작 시 외국어 병기 제작 배포 3.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기반확충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확대(홍보교육팀)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직접 실습・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운영 - 소방관서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 -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사전 안내(‘16.1.21.시행) ❍ 추진내용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신규대상 및 2년마다 보수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최소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소집교육, 출장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 소집교육 : 최소 1회 이상 실시(1회 본부 일괄 지정, 2회 이상-소방서 자율지정) ∙ 사이버 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회원가입→사이버교육→수료증 발급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자(영업주, 종업원) 등록·수정 등 이력관리 □ 매뉴얼 및 표준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추진(홍보교육팀) ❍ 추진방향 - 화재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 공통 교재 및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표준교재를 활용 안전교육 실시 -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시설에 교육인력을 통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 추진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 북(Guide Book)」배포 Guid Book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및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 소방시설의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다중이용업소 표준교재」를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연중(신규, 수시, 보수) ∙ 교육방법 : 소집교육 및 사이버교육 시, 다중업소 방문 등 4. 불합리한 법령개선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불합리한 법령·제도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전 부서) ❍ 추진방향 - 현장과 법규와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행정 추진 ❍ 방 법 - 현장여론 : 소방특별조사, 안전교육 등 민원업무 추진 시 - 기 타 : 언론 및 인터넷 등 보도사항 분석 - 제도개선 건의과제 검토회의 개최 등(본부 주관 - 반기 1회) ❍ 결과반영 - 건의과제 취합, 국민안전처 건의 : 연 2회(상·하반기)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민원실)」지속운영(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등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과 기술지도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건의과제 취합·검토 후 건의 ❍ 추진내용 - 기 간 : 연중 - 장 소 : 종합민원실 또는 예방과 - 구 성 : 검사지도팀장, 완비증명 업무 담당자, 방염 업무 담당자 등 - 운 영 ∙ 비상구 폐쇄, 방화문 교체·철거 등 불법행위 접수(신고포상제 운영과 병행)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표지 설치 ∙ 직원 최소 1명 이상 상시 근무로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 민원인 알리미 시스템 운영으로 예상 민원인 응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업무 매뉴얼 작성(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영업장에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방안 - 영업신고, 등록 등을 하기 전에 안전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 후 완비증명을 발급 - 화재 및 재난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방지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대상에 따른 매뉴얼 작성 ∙ 업종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의 기초자료 작성 - 완비증명 발급(재발급) 절차에 대한 기준 안내 ∙ 안전시설 등의 설치·완공신고시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 작성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대한 해설 및 관련법령 정리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업종별 세부기준 작성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 분류(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업종별 화재위험특성(가연물의 양, 화기취급의 종류, 화재안정성)을 기반으로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 추진내용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별 기본계획 수립(2~3월중)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별 분류(2~3월중) ∙ 기 준 : 가연물의 양, 화기취급의 종류, 화재안정성을 기반으로 위험도 분류 ∙ 등 급 :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5. 화재배상책임보험 안정화로 화재피해저감 추진 □ 화재진압 대응 및 실전 훈련(대응총괄팀, 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화재대응 개선 -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비 신속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위험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선제적 대응 ❍ 추진내용 - 위험등급 D·E등급(주의·취약) 화재대응 훈련 ∙ 도로명 주소 변환, 비상구 및 진압작전도 등 수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할동정보카드 재정비 ∙ 도상훈련 및 민·관 합동 화재대응 훈련 ∙ 돌발 상황 부여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초기대응 조치 개념 : 1차 대응(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2차 대응(관 소방력) - 훈련 실시 후 소방안전지도 활용 훈련 결과 토의 실시 ∙ 화재 시 인명구조·진압방법 및 대응 방안 등 ※ 119안전센터별 실시(소방안전교육·홍보교육 시 병행)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정착(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하여 화재발생으로 인명·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심환경 마련 - 우수업소 선정시 보험료 할인제도 활용 및 홍보 ❍ 추진내용 - 설치신고(완공) 또는 영업주 변경시 보험가입 증명서 확인 - 보험가입 인식 제고를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 등 홍보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 ※ 과태료 처분 : 300만원 이하(가입 기간별 차등 적용) □ 보험전산망 성능개선 및 불일치 자료 정비(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보험 전산망 시스템 불일치 자료 수정(확인)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 보험 가입현황 등 정합성 향상을 위한 정기 테스트 실시 ∙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 등 다중이용업소 휴·폐업정보 관리 ❍ 추진내용 - 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한 가입(갱신) 안내 및 확인 -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등 변동정보 입력 철저 붙임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현황 1부. 끝. 붙임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현황 (2016.12.31.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5년 2016년 증감률(%) 휴게음식점 120 115 -4.16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 소 일반음식점 1,562 1,335 -14.53 제 과 점 6 6 - 단 란 주 점 102 88 -13.72 유 흥 주 점 71 59 -16.90 목욕장(찜질방) 33 29 -12.12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6 6 -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7 3 -57.14 의료법 영화영상관 2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7 6 -14.28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게임제공업 9 4 -55.5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107 80 -55.55 복합유통게임제공 3 4 33.33 노래연습장 293 271 -7.5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98 78 -20.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86 74 -13.9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264 235 -10.98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2 1 -50.00 콜 라 텍 수 면 방 5 3 -40.00 실내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2,783 2,399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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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33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태연 관리번호 D00000290161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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