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581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공동체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진 김연지 정희정 정헌재 02/15 황보연 협 조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공모 계획 2017. 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공모 계획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는 에너지자립마을 확산을 위해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및 제4조 및 제26조, 제27조 - 에너지 절약 등의 사업 지원, 시민 등과 협력강화, 교육, 홍보 및 포상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14.8.2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Ⅱ 추진방향 ○ (신규마을) 에너지자립 여건이나 사업실행 역량이 성숙한 마을을 발굴하여 에너지 절약 · 생산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참여 확대 -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수상, 태양광‧열병합발전시설 갖춘 아파트 참여 유도 - 사회적경제 등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마을 적극 유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에 적극적인 자치구의 마을 발굴‧추천 장려 ○ (기존마을) 2~3년차 마을의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심의 후 재선정하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Ⅲ 2017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공모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2017.12.31. ○ 사 업 비 : 813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사업대상 : 61개소 (’16년 45개소 → ’17년 61개소) 구 분 자립마을 수 보조금 (단위:개) (단위:%) (단위:백만원) (단위:%) (총계) 61 82 813 100 기존마을(2~3년차) 41 55 693 85 신규마을 20 27 120 15 ※ 기존마을 또는 신규마을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마을 수․지원금액 변동 가능 ○ 기존마을 : 41개소, 693백만원 (평균 17백만원, 최대 30백만원) ’1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별 차등지원 및 실행 단계별 업그레이드 ※ 마을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마을, 부진마을은 연차 상관없이 8백~30백만원 한도에서 예산을 삭감・증액해 지원할 수 있음 ○ 신규마을 : 20개소, 120백만원 (평균 6백만원, 최대 8백만원) 사업자 공모,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연계 마을상담 및 접수 ○ 지원내용 :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절약 에너지 절약 활동 ◦주민교육 ◦홍보 ◦절전소 활동 ◦에너지 축제 ◦자원순환 활동(분리수거, 재활용정거장 홍보등) 마을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효율화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 에너지이용효율화 ◦주택단열 ◦창호개선 ◦LED교체 ◦에너지진단 등 생산 신재생에너지생산 ◦주택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기타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2 사업자 공모 · 선정 ① 기존마을 공모·선정 개요 ○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3월) ~ 12.31. ○ 신청자격 : ’16년 에너지자립마을 1~2년차 마을로 최종평가 결과 사업지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마을 ○ 지 원 액 : 2~3년차 평균 17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내외 - 2년차(평균 14백만원), 3년차(평균 21백만원) 수준으로 이전 평가결과 및 ’17년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 접수기간 : 2017. 2.21(화) ~ 2.24(금) 15:00까지 ○ 심사기간 : 2017. 2.27(월) ~ 3.3(금)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50), 추진체계 실행력(50)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대면심사 ○ 심사결과 개별 통보 : 심사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선 정 자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② 신규마을 공모·선정 개요 ○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3월) ~ 12.31. ○ 선정대상 : 20개 마을 내외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지 원 액 : 마을별 최대 8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7. 2.14(화) ~ 3.6(월) 18:00까지 - 서울시 홈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등 ○ 접수기간 : 2017. 2.27(월) ~ 3.6(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접수(www.seoulmaeul.org) ○ 제출서류 : 2017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사업제안서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7. 2.15(수) 10:00 ~ 11: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담당자, 에너지자립마을에 사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및 단체 ○ 내 용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지침 등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7. 3.7 (화) ~ 3. 23(목)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10명 내외로 구성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타 당 성 30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취지의 적합성 ◦ 목표와 비전의 구체성, 세부 사업운영계획의 적실성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장기비전계획과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 20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사업취지에 맞는 예산집행계획 편성 ◦ 주민 자부담 확보 및 재정자립 가능성 추진체계 실 행 력 50 ◦ 사업추진 참여자·주민의 에너지자립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구성원의 적정여부 ◦ 사업추진 의사결정 조직 및 운영조직의 지속가능성 ◦ 자체인력이나 지역자원 활용계획 적정 여부 ◦ 마을공동체의 성장가능성(공동체사업 경험, 활동이력 등) ◦ 행정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도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신청 마을별 사업제안서 서류 심사) - 2차 심사 : 현장심사(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3차 심사 : 종합심사(1,2차 심사 결과 포함 대면심사) ‣대면심사 : 마을별 발표 및 질의답변, 심사위원 토론 및 심사결정 ○ 심사결과 개별 통보 : 심사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선 정 자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 미선정자 : 미선정사유 고지 및 마을상담 등 지원 안내 ○ 선정결과 발표 : 2017. 3. 24 (금), 16시 이후 - 심사결과 공고 : 마을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 3 사업관리 및 평가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잔여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 정산 ○ 기타 사업추진 및 정산방법 등은 “2017년도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 추진 사업지원 및 추진절차 업 무 명 업 무 내 용 ① 사 업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마을사업자) (서울시) ②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울시) (마을사업자) ③약 정 체 결 ① 약정서 작성 ② 약정체결 ③ 후원사업 표시 (서울시) (서울시↔마을사업자) (마을사업자) ④사 업 집 행 ① 1차 사업비 지급 ②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③ 사업추진 ④ 사업 컨설팅 (서울시↔마을사업자) (참여자) (마을사업자) (서울시․컨설팅단) ⑤중 간 평 가 ①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② 평가결과 조치 ③ 2차 사업비 지급 (서울시↔마을사업자) (서울시) (서울시) ⑥정 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마을사업자)(서울시) ⑦종 합 평 가 ① 종합평가 및 ’18년 사업제안서 심사 ② 평가보고서 (서울시) (서울시) Ⅳ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17.2.14(월)~3.6(월) - 접수기간 : '17. 2.27(월) ~ 3.6(월), 8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 '17. 2.15(수) ○ 신규선정단체 발표(예정) ………………………… '17. 3.24(금) ○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7. 3.30(월) ○ 약정체결 ……………………………………… '17. 3. 31(금)까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17. 4. 11(화) 14:00 - 1차 사업비 교부 : 4. 6(목)까지 ○ 중간평가 ………………………………………………… '17. 8월중 - 2차 사업비 교부 : 9월 중 ○ 최종평가 ………………………………… '17.12월 ~ '18.1월 ○ 회계서류 정산 ………………………………………… '18.1월 붙임 1.「2017년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지원 공고문(안) 1부 2.「2017년 에너지자립마을」사업제안서 1부 3.「2017년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별도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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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348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1581
D000002901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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