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514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2/14 나백주 협 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2017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서울교육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17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591, '17.2.1.) 추진배경 ○ ′16년에는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여름개학 이후 학교 급식소 내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 수 급증 * 4개 급식소(7개 학교)에서 총 971명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16.8.19.~12.23.) < 최근 5년(‘12~’16. 9. 8.)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 - (계절별)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가을개학시기 8월과 날씨가 무더워지는 5~6월에 많이 발생 - (학교별) 주로 고등학교에서 발생(전체의 60%), 발생학교의 97%가 1일 2식이상 급식제공, 급식인원은 많을수록 많이 발생(800명 이상 제공)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현황) ○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식재료부터 급식시설 위생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 * ’16년 서울시 식중독 환자수(1,618명) 중 집단급식소가 74%(1,198명)를 차지 *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현황 : 10건 1,198명(학교 4건 971명, 학교외 6건 227명) 추진방향 ○ 학교 급식소에 대한 연내 전수점검(상반기 60%, 하반기 40%) ○ 식중독 발생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반품이력 식재료 공급업체는 상반기 우선점검 ○ 학교 매점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지도 계몽 병행 ○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학교급식소(학교매점 포함) ○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소 ○ 학교 식재료 공급업소(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2 세부 점검 계획 ’17년 달라지는 사항(’16년 대비) ○ 학교 급식소에 대한 점검시기, 점검방법 개선 - (기존) 개학 이후 점검 → (개선) 개학 이전부터 점검 - (기존) 4개 권역별 자치구 교차점검 → (개선) 자치구 관내 자체 점검 점검원칙 ○ 시․도 주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위생부서), 교육청(급식담당부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 실시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 전담 - 교육청은 2·3식 학교 등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시설 명단 등에 대한 정보를 시·도에 제공 -「학교급식 위생점검 매뉴얼」적극 활용 *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http://www.mfds.go.kr/fm)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위생관리매뉴얼에 수록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집중점검 실시 - 식품안전 및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 집중단속 -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소는 철저한 점검으로 재발 방지 -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 비전자 식재료 구입학교에 대한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정보 입력 독려 ○ 중복점검 지양 -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중복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합동점검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병행 실시 가능 - 향후 집중관리 업체 점검 시(시·도)에도 적합업소는 제외 요망 * 단, 식중독 발생 이력, 1일 2식 이상 급식제공, 교실배식, 기숙형, 위생·안전점검 하위 5% 학교급식소는 상시 집중관리 대상이며, 수시 수거·검사 실시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 학교(연내 전수점검) √ 학교급식소 전수 지도‧점검(전년동) - 상반기 합동점검 시 60% 이상을 점검 √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수 점검(지방식약청에서 점검) √ 취약분야 관리 강화 - 식중독 발생이력, 1일 1식 이상 등 위생취약학교는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불시점검・컨설팅 실시 - 연내에 학교 전수 지도‧점검 반드시 완료 - 상반기에는 최근 2년간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와 ’16년도 하반기 합동점검 위반 시설(학교 및 업체) 우선 점검 - 개학 이전부터 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시기 개선 ○ 학교급식으로 공급(납품)하는 도시락류 제조․가공업체(전수조사)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대상이외 영업소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은 점검에서 제외 ○ 학교 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 업체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는 업소(필수) * (기존) 반품이력 납품업체 위주 → (강화)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시 모든 식재료 공급업체(수시) - 학교 식재료 검수 시 식품변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반품(교환) 이력업체 - 비가열 식품, 김치 등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및 공급(납품) 학교 수가 많은 업체 점검방법 < 공통사항 > ○ 업체별 지도·점검표를 사용하여 현장 지도·점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점검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업소는 식중독 예방요령 등 홍보 병행 ① 학교 급식소 등 합동점검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학교 집단급식소(매점 포함) 737개소(붙임1) ○ 점검기간 내 조리급식학교 전체 1,228개소 중 737개소(60%) 전수점검실시 ※ 식중독 발생 또는 법 위반 이력학교는 개학 이후에 실시하여 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 점검반 편성 ○ 자치구별 점검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개반 이상 편성 운영 * (기존) 4개 권역 11개반 자치구 교차점검 → (개선) 자치구 관내 자체 점검 - 점검학교 20개소 미만(1개반), 20~30개소(2개반), 30개소이상(3~4개반) - 1개반 3~4명(자치구 1~2명, 교육청 1명, 소비자위생감시원 1명) - 자치구별 자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교육지원청 점검반으로 편성 점검방법 ○ 반별 일일 2개 학교 이상 점검 실시(학교매점 반드시 포함) ○ 업소별 지도․점검표(붙임3)를 사용하여 현장 지도․점검 ○ 학교매점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판매여부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지도․점검 ○ 확인서 등은 자치구별 자체 확인서 사용 주요 점검사항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 학교는 교육장소(기관)이며,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므로 적발 보다는 위생관리 수준향상 및 예방중심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점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매점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수거·검사 ○ 수거·검사 대상 - 비가열섭취 식품, 음용수 및 환경검체, 부적합 이력제품 등 의심제품 등 ○ 학교급식소 조리음식 위주의 수거 (무상 수거) - 자치구별 2건(학교별 1건) 이상 수거 식중독균 검사의뢰 ○ 검체 채취시「식품공전」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결과 보고 ○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 - 보고내용 : 점검결과 및 확인서 징구 위반업소의 위반내역 - 보고방법 :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서(붙임4)' 및 위반업소 확인서, 증거사진(동영상)을 식품안전과 메일 보고(이철환, leech60@seoul.go.kr) - 보고기한 : 점검 및 확인서 징구 당일 18:00까지 - 갤럭시 탭을 이용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입력 ○ 최종 결과보고(위생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 보고방법 :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붙임 5)' 작성 보고 - 보고기한 : 2017. 3. 10(금)까지 ○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신속히 행정처분 등 조치시행 ②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합동점검 점검기간 : *********************************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점검기간 탄력적으로 조정 점검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320개소 ○ 학교 급식 공급 도시락류 제조가공업소 1개소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319개소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5개 이하 자치구 : 전수 점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5개 이상 자치구 : 15개소 이상 점검 점검대상업소 선정기준 ① 식품제조가공업소 ② 행정처분 및 식재료 검수시 교환(반품) 이력업소 ③ 학교 납품 업소 ④ 기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명단[붙임 2]에서 점검대상업소 선정기준에 따라 점검업소 자체 선정 점검방법 ○ 자치구 관내 업소 자체 민관합동 점검 - 식품위생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 ○ 자체 점검반 편성 운영(자치구 실정에 따라 점검반 탄력적 운영) - 공무원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 2명으로 점검반 편성 주요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행위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수거·검사 ○ 수거·검사 대상 : 비가열 섭취 식품, 완제품 김치, 축산물가공품 등 ○ 수거건수 : 자치구별 2건 이상 ○ 수거방법 : 유상수거를 원칙, 수거비는 식약처에서 일괄지급 - 검체 채취 시 식품공전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준수 - 수거량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8〕 준수 점검결과 보고 ○ 위반업소 일일보고 - 보고내용 : 확인서 징구한 위반업소의 위반내역 - 보고방법 :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서(붙임4)' 및 위반업소 확인서, 증거사진(동영상)을 식품안전과 메일 보고(안성호 tidgh18@seoul.go.kr) - 보고기한 : 점검 당일 18:00까지 제출 ○ 최종보고 - 보고내용 : 위생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등 보고 - 보고방법 : 최종결과보고서,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공문 제출 ․ 영수증, 점검표 등 관련 증빙 자료는 자치구 자체 보관 관리 - 제출기한 : 2017. 3. 10(금)까지 3 행 정 사 항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자료 입력(자치구는 새올행정시스템) - 지도‧점검, 수거‧검사 수행 실적은「식품행정통합시스템」입력으로 대체 * 접속경로 : 행정업무처리(공통) → 식중독예방관리 √ 시스템 문의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모바일 앱 : 식약처 통합망추진단 김익상 주무관(043-719-4061) - 스마트 현장행정(새올시스템)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 이상재 차장 (02-730-2083) √ 최종 보고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실적 확인 후 제출 - 자치구는 점검 종료일까지 새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조치 - 보고서식 간소화에 따른, 정확한 실적 입력‧관리 준수 ○ 점검여비 및 활동비 지급 - 공무원 여비(관내 2만원/일 : 일비, 식비 각 1만원) 및 유상수거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5만원/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급 - 여비 등 지급 방법 : 서울시에서 자치구 대표 담당자 1명에게 지급, 대표 담당자는 점검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교육지원청 참석자에게 지급 - 지급절차 : 식약처 → 서울시 → 자치구 → 개별 담당자 지급 ○ 최종 결과보고는 학교급식소(매점)은 외식업위생팀(담당 이철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은 가공식품팀(담당 안성호)으로 별도 제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신속 정확한 검사 및 결과 통보 ○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 해당 자치구 ※ 언론보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점검결과를 취합 일괄 보도 예정으로 지자체별 보도자료 자제 요청 붙임 1. 점검대상 학교급식소 명단 1부.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명단 1부. 3. 업체별 지도점검표 1부. 4.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서 1부. 5.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최종 결과보고서 1부. 6.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1부. 7. 서울교육청 합동점검 참여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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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점검대상 학교급식소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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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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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업체별 지도·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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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양식]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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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양식]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최종결과 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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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양식]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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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교육청 합동점검 참여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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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514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99750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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