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이주철거 단계 구역 -사업시행자 소통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355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오종규 장정호 진경식 02/14 류훈 - 이주철거 단계 구역 - 사업시행자 소통 간담회 결과보고 2017. 2.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이주철거 단계 구역 - 사업시행자 소통 간담회 결과보고 강제철거 예방대책등의 원활한 시행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주철거단계 정비사업 및 이주관련 협력업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Ⅰ 소통 간담회 개요 □ 일 시 ◌ 1일차 : 2017. 2. 7(화) 오전 10시~12시 ◌ 2일차 : 2017. 2. 8(수) 오전 10시~12시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내부 : 재생협력과장,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 ◌ 외부 : 1일차 북아현1-1 조합장외 42명, 2일차 휘경1 조합장외 37명 □ 주요내용 ◌ 강제철거예방대책 소개 및 협조 요청 ◌ 정비사업 시행관련 의견청취 및 토론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비 고 10:00~11:00 10분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재생협력과장 50분 강제철거예방대책 소개 주거사업총괄팀장 11:00~11:10 10분 휴 식 11:10~11:30 20분 강제철거 모니터링관련 협조사항 소개 조합운영개선팀장 11:30~12:00 30분 간담회 강평 및 마무리 인사 재생협력과장 Ⅱ 주요내용 □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관련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 취지에 공감하나 많은 조합원들도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 을 고려한 정책 마련도 고민해 주었으면 함 ○ 인도집행 일시를 사전에 자치구 등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집행 시기 에 대한 정보가 집행대상자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집행 시에 외부세력과 연계된 물리적 저항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경과규정 해당 구역의 경우 규정 적용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지, 과거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으므로 자치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통일된 입장 정리가 있으면 좋겠음 □ 사전협의체 운영 관련 ○ 참석대상자들의 고의 불참, 외부세력의 연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책 마련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었으면 함 ○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공사 계약 해지 등으로 사고 상태에 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협의체 운영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요청됨 □ 건축물 철거(공가 포함)관련 ○ 지침 상 규정된 블록별 철거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기간에도 사업 일정 단축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공가철거가 용이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희망함 □ 기타 의견 ○ ‘16.11.3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구역전체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만 분양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분양이 늦어져 사업비 부담 증가 및 이주촉진을 위한 비용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분양 주택건설과 관계없는 기반시설 부분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승인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 해주길 요청함 ○ 조합 임원진 교체 시에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조합운영 실태점검이 유효한 제도인거 같음. 임원 변경시에 의무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시해하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해 주길 요청 □ 소통간담회 사진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1일차(02.07)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1일차(02.07)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2일차(02.08)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2일차(02.08)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017. 10월 이주철거 단계 구역 2차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 소요예산 : 350천원 ◌ 다과비 및 플랜카드 : 35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 따로 붙임 : 참석자 명부 및 참여 구역 현황.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15.2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통간담회 2017.2.7 참석자 명부scan_20170207155528916.pdf

    비공개 문서

  • 소통간담회 2017.2.8 참석자 명부 scan_20170208144256699.pdf

    비공개 문서

  • 이주철거단계 사업시행자와의 소통간담회 참석 구역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이주철거 단계 구역 -사업시행자 소통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355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종규 (02-2133-1579) 관리번호 D00000290052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