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사 및 건설현장 급수장치 관리 협조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사 및 건설현장 급수장치 관리 협조요청 1. 평소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재건축 ․ 재개발, 건물 증 ․ 개축, 리모델링 등 주택공사 및 각종 건설 현장에서 수돗물 사용 중 서울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3. 소속 회원사에 널리 알리어 유사 사례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주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 사항 및 조치 방안 -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이설하여 수도계량기 위치 변경 → 공사 중 수도계량기 위치변경(이설)이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소 신고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이설 하여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임의철거(임의철거 후 분실) → 관할 수도사업소에 수도계량기 반납(폐전) 신청 - 공사현장 인근 건물 또는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 사용 →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 신청 후 사용 - 수도계량기와 연결되지 않은 잔존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수돗물 사용 →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합니다. ○ 기타 협조요청 사항 - 수도계량기 위에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또는 계량기를 매롤하여 검침을 방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사현장의 급수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즉시 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현장내 수도계량기 철거(반납), 이설 등 민원신청 -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 관할 수도업소 전화(붙임 수도사업소별 관할 자치구 현황 참조) - 『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민원신청』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조치 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수도사업소 별 관할 자치구 현황 1부. 2. 서울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대한전문건설협회(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전문건설회관 18층),대한건설협회(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대한주택건설협회(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주택건설회관 주무관 이재욱 요금제도과장 02/14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46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firebal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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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사 및 건설현장 급수장치 관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463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1188) 관리번호 D00000290066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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