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도 12월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12월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 요청 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3266(2017.2.10.)호 및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310(20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우리시 소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의 e나라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송신하는 방식으로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우리 시 재산관리기관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스템에 입력 송신하여 2017.2.24.(금)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 자료 및 관리운용보고서를 일선관리기관으로부터 취합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 가. 보고대상 - ① 용도폐지 대상 ② 용도폐지 대상에 해당되나 활용계획이 있는 재산 ③ 사용승인 대상, ④ 유상 관리전환대상 ⑤ 지자체가 국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 잡종지, 대지, 농경지, 임야, 농업용 구거, 해안제방, 군사시설 등 국토교통부 행정대상이 아니거나 도시게획 변경 등으로 소관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용승인 대상 입력 나. 보고 방법 - d-Brain의 e나라재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하며 일선 재산관리관→중간보고기관→중앙관서→조달청→총괄청의 흐름으로 보고 진행 다. 기타 참고사항 -‘15년말 기준 조달청의 유휴 행정재산 활용현황 조사 목록(붙임3)을 첨부하오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금번 요청 사항의 입력 대상은 아님을 유의 바람 -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 재산,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상귀속협의 대상 재산은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에 해당되며, 재산권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 요망 붙 임 : 1.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 관련 공문 1부. 2.‘16년도 12월말 기준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자료 1부. 3.‘15년말 현재 유휴행정재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2/1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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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말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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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6년 12월말 기준 유휴행정재산 보고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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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조치 대상 재산 목록(2015 조달청 실태조사건)_국토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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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6년도 12월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213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규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2900627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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