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경제성(VE) 시행계획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152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승주 심형보 02/14 하상문 「2016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경제성(VE) 시행 계획 보고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6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경제성(VE) 시행 계획 보고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시행중인「2016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를 추진하고자 시행방안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 심사 운영지침」제3조 ※ 설계경제성(VE) 심사 : 시설물의 필요기능 확보를 위해 전문가팀 구성·워크숍 수행으로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 용역개요 용 역 명 2016년 노후불량 하수관거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랑, 난지 처리구역) 2016년 노후불량 하수관거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탄천, 서남 처리구역) 용역기간 ‘16. 8. 9. ~ ’17. 4. 5. ‘16. 8. 9. ~ ’17. 4. 5. 규 모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42㎞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42㎞ 용 역 비 890,200,000원 879,100,000원 용 역 사 ㈜동명기술공단 외 2 ㈜이산 외 2 과업내용 - 노후관로 상태조사 : 142㎞ (CCTV 140㎞, 육안조사 2㎞) - 기본 및 실시설계 : 6㎞ - 노후관로 상태조사 : 142㎞ (CCTV 140㎞, 육안조사 2㎞) - 기본 및 실시설계 : 6㎞ ☐ 추진경위 ❍ ‘16. 8. 9. : 용역착수 ❍ ‘16. 9. 9. : 착수보고회 개최 ❍ ‘16. 9. ~ ’17. 1. : CCTV(280㎞) 및 육안(4㎞) 조사 ❍ ‘17. 2. 현재 : 기본 및 실시설계 중(공정률 70%) ☐ 검토의견 ❍ 설계금액 산출결과 설계경제성(VE) 심사 대상으로 분류 - VE 심사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서울시 50억 이상) - 공사비 산출금액 : 약 160억원(중랑·난지 80, 탄천·서남 80) ※ 실시설계 진행중으로 최종 설계도서는‘17.2.20. 완료 예정 ❍ 우리 시 계약심사과 내 설계경제성(VE) 심사를 위한 전담팀 운영 - 심사개요 : 내·외부 심의위원 4명 내외로 위원회 구성(4회 회의 및 1개월 소요) - 소요비용 : 약 10백만원(외부전문가 수당, 회의 경비) ☐ 조치계획 ❍ 우리 시 계약심사과에 설계경제성(VE) 심사 의뢰 ❍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출하고자 함.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 관리, 하수도 관리,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시설비(206-401-01) ☐ 향후계획 ❍ ‘17. 3. : 설계경제성(VE) 심사 완료 ❍ ‘17. 4. : 용역 준공 붙임1 「설계경제성 심사」수행 절차 및 내용 【VE 수행절차】 【주요 업무내용】 【수행기간】 VE심사 계획 수립 - VE심사 시행방향 결정 - VE심사 조직 결정 심사장소/기간의 결정 1일 ▼ 관련자료 수집 - 설계관련 자료 수집 사용자(발주자) 요구 측정 설계도서 사전검토 3일 ▼ 오리엔테이션 - 사업설명회 현장방문 1일 ▼ 대안창출 회의 [ 기간 중 2회 ] 정보수집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사전검토 10일 ▼ 이행 회의 [ 기간 중 1회 ] 대안의 구체화 제안단계 사전검토 5일 ▼ 결과보고 - 제안 아이디어 채택 - 보고서 작성 10일 ▼ 총 심사기간 30일 붙임2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77호)】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계약심사제도의 의의)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 심사 운영지침(‘13.1.1 시행,‘16. 4. 1 일부개정)】 제3조(대상사업) ① 설계경제성 심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법정의무 대상 사업의 VE 심사(100억원 이상)와 법정의무 비대상 사업의 VE 심사(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를 포함하며, 발주부서는 의무적으로 설계경제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설계경제성(VE) 시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152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주 (02-2133-3858) 관리번호 D000002900599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사업용역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