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통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선경산업개발주식회사 박철우 귀하(073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1 (영등포동))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통보 1. 서울시 상수도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관리하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9-1재개발지역 공사현장에서 무단급수 사용으로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제①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동 조례 시행규칙 제62조제①항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017. 3.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간 동안 귀 사에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5. 또한, 질서행위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한 사항에 대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02/14 代김태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342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95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선경산업).hwpx

    비공개 문서

  • 의견_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425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290065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