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원천징수 동의서 및 관리대장 보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보수지급 기관이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의 자필 서명된 ‘원천징수동의서’를 지출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의서징수 후 급여시스템에 등재 후 원천징수동의서 및 관리대장을 아래와 같이 보관 하고자 합니다. 가. 원천징수동의서 관리대장 : 상조회비,노동조합비,천원의희망,소액기부 나. 원천징수 동의 대상자 : 지방기술서기관(화공) 차윤기 외 59명 따로붙임 : 1. 원천징수규정 등 공무원보수 업무처리 지침 1부. 2. 원천징수 동의서 관리대장 1부. 3. 원천징수 동의서 60부. 끝. 주무관 이미숙 행정관리팀장 권영철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4 차윤기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1884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314 /전송 3146-5309 / misook@seoul.go.kr / 부분공개(6)
11151431
20211012203210
본청
정수운영과-1884
D00000290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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