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숲공원 테니스장 운영수익금 결정결의(‘17.1.1~1.31)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숲공원 테니스장 운영수익금 결정결의(‘17.1.1~1.31) 1 1. 서울숲공원-198호(2017. 2.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숲공원 테니스장 운영수익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결의하고 시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 세입조치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숲공원 테니스장 운영수익금 징수결정결의 나. 세입금액 : 금2,097,260(금이백구만칠천이백육십원) 다. 납 부 자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라. 납부기한 : 2017. 02. 28 마. 납부방법 : 시세외수입 전용계좌로 무통장 입금조치 바.세입과목 : 장)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목)공유재산사용료 따로붙임 :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강현희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2/14 윤학수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21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01 /전송 (02)460-2930 / hunny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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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공원 테니스장 운영수익금 결정결의(‘17.1.1~1.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213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460-2901) 관리번호 D000002900599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