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153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김정희 윤선재 02/14 송정재 2017년「안전신고 포상제」운영 계획 2017. 2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안전신고 포상제」운영 계획 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요인이나 재난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제안을 통해 안전도를 개선하고자「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 징후에 대해 신고‧제안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안전관리 강화 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제안 및 신고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 Ⅱ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및 제56조9(재정지원)  접 수: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 120(전화), 안전신문고(국민안전처) - 안전신고는 민원의 한 항목으로, 응답소 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  심사방법 : 분기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수신고‧제안 선정, 포상 안전신고·제안접수 사전심사(필터링) 1차심사(내부) 2차심사(외부) 응답소,안전신문고 시, 자치구, 안전 총괄부서 안전총괄본부 팀장 안전분야 전문가  포상금액 및 건수 : 5만원 ~ 최대 100만원(연 340건 내외) - 안전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제안 또는 신고 ‣ 최우수(1건) 100만원, 우수(5건내외) 50만원, 장려(80건 내외) 5만원 ※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건수 결정  포상방법 : 최우수․우수는 현금 지급, 장려는 모바일 상품권 지급 Ⅲ ’16년 추진실적 󰏚 운영실적  신고 건수 : 39,685건(’16.12월말 기준) - 응답소 30,448건, 안전신문고 9,237건 구 분 총 건수 응답소 안전신고 안전신문고(국민안전처) ‘16. 1분기 7,764건 5,579건 1,995건 ‘16. 2분기 11,335건 8,179건 2,835건 ‘16. 3분기 11,612건 9,124건 2,286건 ‘16. 4분기 9,687건 7,566건 2,121건 ※ ‘15년 안전신고 건수 : 20,056건(응답소 14,338, 안전신문고 5,718)  포상 건수 : 350건(최우수 1, 우수 25, 장려 324) 구분 포상내역 포상금액 비고 ‘16년 1차 (‘15.12.~’16.2.) 최우수 1, 우수 5, 장려 80 7,450천원 ‘16.12월 안전신고건 : ’17년 1분기 포함, 심사 ‘16년 2차 (‘16.3.~’16.5.) 최우수 0, 우수 7, 장려 80 7,500천원 ‘16년 3차 (‘16.6.~’16.8.) 최우수 0, 우수 5, 장려 80 6,500천원 ‘16년 4차 (‘16.9.~’16.11.) 최우수 0, 우수 8, 장려 84 8,200천원 󰏚 주요성과  안전신고 포상제 정착화로 안전 신고 건수 대폭 증가 - ‘16년도에는 총 39,685건이 신고․접수되어 전년 동기대비 약 1.8배 증가 ‣ 안전신고 건수 : ‘16.3.~12월 35,881건/ ‘15.3.~12월 20,056건 (179% 󰀺)  안전신고에 따른 위해요소 사전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 - 안내표시판 미흡, 도로 파손, 공원내 테크 파손, 노후 건축물 균열,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 등 안전민원 신속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 안전신고 포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주변의 위험해요소를 신고·제안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2016년 주요 안전신고 사례 교통안내 표시 오류 개선 (‘16. 1.11) 주택가 담장 전도 우려로 안전조치 (‘16. 5. 4) 용마산 팔각정 데크 파손 보수 조치 (‘16. 8.15) 보도침하 보수 조치 (‘16. 11. 6) Ⅳ ‘17년 운영계획 ’17년 주요 운영사항 ◆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연4회) : 분기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수신고․제안 선정, 포상 ◆ 우수사례집(e-book) 발간, 보도자료 작성 등 안전신고 홍보 강화 - 시 홈페이지(전자북) 및 안전누리 게시, 자치구 배포 등 ◆ 안전분야 응답소 민원분류 방법 개선(시민소통담당관 협의) - 응답소 민원신고(접수)시 단순 생활불편민원은 안전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시스템 개선 추진 󰏚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연4회)  대 상 : 분기별 안전신고․제안 건  심사시기 : ‘17. 3․6․9․12월(안)  심사방법 : 각 기관에 접수된 안전신고․제안 중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필터링) 후 1차 심사(내부심사), 2차 심사(외부심사)를 거쳐 평가 및 선정 사전심사(필터링) 1차 심사(내부) 2차 심사(외부) ✔시·자치구 안전총괄부서(안전 신고담당)심사 ✔전체 시상건수 대비 약 2~3배수 선정(200~300건) ✔내부위원(안전총괄본부 팀장) 심사 ✔약 100여건 선정 -최우수·우수(20건내외),장려(80건 내외) 후보 선정 ✔서울안전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안전총괄과장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후 최우수(1건),우수(5건),장려(80건)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등 결정, 운영 ※ 뚜렷하게 우수신고 건이 없을 경우 최우수를 선정하지 않고, 우수․장려 확대 선정 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심사내용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제안·신고 효과성 대형재난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안전도 개선에 기여 우수성 제보 내용이 재난 및 안전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안인지 여부 정책·제도 개선 안전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 충실성 제보 내용이 사업 목적에 맞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보인지 여부 처리결과 제보 내용에 대한 소관부서의 처리결과 우수성 󰏚 안전신고관련 홍보 강화  안전신고 포상제 우수사례집(e-book) 제작․배포 - 시 홈페이지(전자북) 및 안전누리 공개 및 자치구 배포 등  안전신관련 보도자료 배포로 안전신고 시민참여 확대, 유도 - 안전신고 우수사례 공유, 포상제 홍보 등으로 시민 안전신고 관심 제고 󰏚 안전분야 응답소 민원 안내문구 개선  응답소를 통해 접수되는 안전민원은 ‘안전신고’ 선택시 별도 분류 없이 모두 안전민원으로 분류중으로 응답소 안내문구 개선 -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 생활불편 민원(불법주차, 쓰레기 적치 등) 분류방법 개선으로 사전심사(필터링) 기간 단축 민원신고(접수)시 선택항목에 안전신문고 포상대상에서 단순 생활민원은 제외토록 개선 추진(시민봉사담당관 협조) <예시: 응답소 민원> <현 행> <개 선> 선택 항목 □안전신문고(안전신고·제안) □안전신고·제안 안전제보여부 재난징후 및 안전사고요인에 대해 신고제안을 해주시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신고를 포상해드립니다. 좌동 ※ 안전신고제안을 선택한 경우 안전신고로 분류되어 처리됨 ※ 불법주차, 쓰레기무단방치 등 단순생활불편 사항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Ⅴ 향후계획  모바일 상품권 구매계약 추진 : ’17. 2월  우수사례집(e-book 등) 제작․배포 : ‘17. 3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분기별): ‘17. 4․7․10․12월(안)  안전신고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 ‘17.12월 Ⅵ 행정사항  ‘16년 소요예산 : 총 40백만원(포상금 30, 심사 및 사례발표 등 10)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안전신고포상제 운영,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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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153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02-2133-8031) 관리번호 D00000290057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관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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