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등록(상호) 보완 서류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동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우리시에 기술인력 변경등록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을 통보하니 2017.2.20.까지 서류 보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변경 건 ************************** ********************************** ****************************** ※ 보완사항 미제출 시, 「도정법」제7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료미제출’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주영 재생협력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7)
11150454
20211012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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