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마천동 128-42)

강동수도사업소 CU********4*******A13***************E0500-1& 수신자 *** 고객님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1012017006708 ********************* *** 다가구 3 193.43 (120.86) 외부 2,750,000 1,563,920 3. 지원기준은 다가구주택 표준지원공사비(140만원 + (건축연면적-50㎡) × 7,690원) × (대상연면적 / 건축연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4. 개량공사는 「수도법」제14조, 「동법시행령」제24조2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여야 하며, 마당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1.1m를 유지(필요시 보온조치), 수질오염원(하수관,정화조 등)과 가급적 멀리 배관하고, 보호통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세금계산서, 공사사진(전,중,후))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수도 사업소에서 공사 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곽미숙 현장민원과장 전결 02/14 이상봉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35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3016 /전송 3146-5079 / one25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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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마천동 128-4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358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미숙 (3146-3016) 관리번호 D00000289976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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