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45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김홍찬 02/14 백일헌 협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 '17.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장애인 복지법 65백만원 2017. 2. 장애인복지정책과 ’17.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결과 2017년 장애인복지분야 주요 업무 보고 및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2. 7(화) 14:30~16:25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국화실) ❍ 참 석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13명 * 불참 : 허순만(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이성재(국립재활원장) 김원희(서울대학교 산업기술원), 오길승(한신대 휴먼서비스대학장) 장순욱(장애인복지관협회장), 손영호(지체장애인협회장) ❍ 주요내용 - 하조대 희망들 및 어울림플라자 추진사항 보고 - 2017년 장애인의 날 행사 일정 및 장소 등 논의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논의 - 2017년도 장애인복지 분야 주요 정책 보고 등 □ 주요 논의 결과 ❍ 하조대 희망들 건립 관련 - 하조대 희망들이 위치한 강양도 양양군은 바닷가 주변으로 경치는 좋지만 너무 외딴 곳이라서 서울시 장애인 수련원이 건립된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무리하게 현부지에 건립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대체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양양군 주민이 긴장하고 협상에 임할 것임 (김원제 위원) - 내년에 건립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금년 상반기에 대체지 건립 계획을 마무리하여야 함. 대체지는 바닷가로 한정하지 말고, 숲속, 경기도 외곽 등 여러 장소를 마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박마루 위원) ❍ 어울림플라자 관련 - 건립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해야 하며, 연수시설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20실, 30실 등으로 변경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김원제 위원) ❍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관련 - 작년 행사를 평가해 보면, “여의도 공원”이 부스 운영도 잘 되었고, 주차도 용의한 등 장애인의 날 행사에 최적의 장소 였음. 고정적으로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 장소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타시도의 행사내용을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임(박마루 위원) - 의미있는 행사를 위해서 행사내용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부스를 설치할 거라면, 부스 이름과 행사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 자기개발 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함(배복주 위원) - 참여하는 단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임.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안마 서비스관련 기업을 참여시키면 기업도 좋은 이미비를 줄 수 있을 것임(김원제 위원) -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런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 보다, ‘장애인 지하철 무료 승차’처럼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선포하여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함(방귀희 위원) - 작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 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각 단체가 잘 협조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바람. 특히 금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참여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저조할 것임 (김원제 위원) - 기타 행사관련 사항은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협의체를 마련하여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또한 2018년도에는 행사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알찬회의가 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음(박마루 위원)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관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체위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야간 순회 방문보다는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임(백은령 위원) -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 서비스 대상자 개별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김경미 위원) - 수화통역의 경우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야간 수화 통역 당직제도가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면 좋을 거 같으며, 24시간 활동보조사업의 대체사업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대안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배복주 위원)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100천원(11명× 100천원(2시간 이하))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립생활기반조성.장애인복지위원회.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참석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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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45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영 (2133-7443) 관리번호 D0000028995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