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적용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적용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 적용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다. 가. 질의내용 1) 서울시 준칙 및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임원도 겸임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준칙 제14조 및 제36조의 규정 상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유로 입주민의 피선거권 제한 가능한지 여부) 2) 2016.10.14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기 전에 선출되었으나 2017. 1월 개정된 관리규약 제36조에 따라 자격상실 공고 처리된 바, 개정 전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되었음에도 개정 후 관리규약 적용으로 자격상실 가능한지 여부 3) 준칙 제36조 개정 취지에 따라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조합임원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상 조합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제2조 2호 가~바호의 정비사업과 건축법 상 리모델링 조합까지인지, 기타 타 법령에 따른 조합임원까지 포괄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각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1,2) 준칙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 조합의 임원도 겸임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피선거권의 제한이 아닌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는 가능하고 당선시 재개발조합의 임원직 또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퇴하여야 합니다.(관리규약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합니다.) 3) 조합도 하나의 자생단체로 볼수 있는 사항으로 자생단체의 임원은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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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적용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947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0068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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