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매대행해제 요청(임*빈) 1. 우리시 세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2016.2.13.체납세금 36,587,600원을 완납하였 기에 아래 공매해제대상 부동산의 공매대행해제를 요청합니다. 가. 체납자 : 임홍빈**************** 나. 체납내역 : 2015.12.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건 36,587,600원 다.공매해제대상: 서울 종로구 평창동 464-5 건물 전부(압류일자 2016.12.27)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처분비 : 216,520원 납부(2017.2.13) ※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 류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첨부 : 공매대행해제요구서 1부. 끝. ★전문관 김영수 38세금징수2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2/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4 /전송 02-768-8890 / kys123@seoul.go.kr / 부분공개(6)
11148581
20211012203210
본청
38세금징수과-3729
D0000029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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