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월중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안내

동대문소방서 수신 3월 종합정밀점검대상 건물주 귀하 (경유) 제목 2017년 3월중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 과 관련 귀 대상의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2017년 3월 31일까지)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대문소방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제출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3월 중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 **************** ⇒ 점검 완료후 30일 이내 동대문소방서로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나.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아울러 2015년부터 시행된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작동기능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붙임 : 1. 2017년 3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1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현민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02/14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74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jesus10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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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달 안내대상(종합)-15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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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3월중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44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현민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289974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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