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3856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신귀식 박봉규 02/14 홍혜숙 2017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교부 결정 2017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교부 결정 2017. 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7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교부 결정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자치구에 지원(교부)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확보를 통한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 -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음 지원대상 : 85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빌딩 음식점 상가․시장 기타 (병원 등) 주유소 신청개소 1,143 625 54 209 79 176 시비지원 850 612 54 124 60 - 제외 293 13 0 85 19 176 지원기준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지원 기준에 따라 개방시간, 변기수량,시설 및 청소상태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 지급 교부 결정내역 ○ 예 산 액 : 500,000천원 ○ 교부결정액 : 499,992천원(년), 41,666천원(월) ○ 교부방법 : 분기별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 교부시기 : 1분기(2월 교부), 2분기(3월 교부), 3분기(6월 교부), 4분기(9월 교부)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자치구별 교부금액 1매. 2. 관리운영비 보조금 산출내역 1부. 끝.
11148057
20211012203210
본청
생활보건과-3856
D0000029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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