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먹는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실시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서울물연구원장(먹는물분석과장) (경유) 제목 2017년 먹는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실시 요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2항에 의거, 2017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먹는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상 및 수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7년 아리수정수센터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항목 수량 공정 대상사유 직전 정도검사일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2대 통합여과수 행정목적(정수처리기준) 2015.5.14. 2015.5.19. 1대 송수 행정목적 및 대시민 공개항목 2015.5.21.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2대 송수 행정목적 및 대시민 공개항목 2015.5.21.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거 정도검사를 기간내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경규선 정수과장 서한호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4 代손수달 협조자 주무관 박근희 시행 정수과-743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51 /전송 3146-54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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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먹는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743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경규선 (3146-5451) 관리번호 D00000290059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원정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