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등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30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효배 손문범 안재덕 02/14 이석훈 - 원활한 급수체계 유지 및 현장대응능력을 위한 - 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등 운영 계획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등 운영 계획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고 보호 ․ 유지하여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소화용수를 공급함으로 초기 화재진압 태세를 강화하고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중한 시민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303호) Ⅱ 추 진 방 향 󰏅 소방용수시설 고장 개소 Zero화 ⇨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 󰏅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내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우선 보강 󰏅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신속한 소방통로확보 Ⅲ 기 본 현 황 󰏅 소방용수시설 종별 현황 종별 구별 총 계 공 설 사 설 계 소 화 전 저 수 조 급 수 탑 계 소 화 전 저 수 조 급 수 탑 계 소 화 전 저 수 조 급 수 탑 총 계 2,134 2,129 4 1 1,876 1,873 2 1 258 256 2 0 󰏅 소방용수시설 부서별 현황 종별 소별 총 계 공 설 사 설 계 소 화 전 저 수 조 급 수 탑 계 소 화 전 저 수 조 급 수 탑 계 소 화 전 저 수 조 급 수 탑 총 계 2,134 2,129 4 1 1,876 1,873 2 1 258 256 2 0 현 장 대응단 382 381 0 1 285 284 0 1 97 97 0 0 면 목 525 525 0 0 473 473 0 0 52 52 0 0 망 우 624 623 1 0 575 574 1 0 49 49 0 0 중 화 603 600 3 0 543 542 1 0 60 58 2 0 󰏅 비상소화장치 지역별·유형별 현황 구분 계 지 역 별 유 형 별 시장지역 주거지역 기타지역 일체형 호스릴식 분리형 88 13 73 2 26 7 55 󰏅 비상소화장치 부서별 현황 구분 계 현장대응단 면 목 망 우 중 화 비고 88 13 22 33 20 󰏅 비상소방용수 현황 구분 계 현장대응단 면 목 망 우 중 화 비고 1 0 0 0 1 묵2동 중랑천 Ⅳ 2017년 세부추진계획 1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 소화전 신설 ○ 대 상 : 3개소 ○ 소요예산 : 12,000천원(3개 × 4,000천원) ○ 설치 중점사항 ·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 목표 · 화재취약지역(고지대, 주거밀집, 화재경계지구, 재래시장 등)으로서 소로 (4~12m미만) 및 이면도로 우선설치 · 설치기준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3】 -공업, 상업, 주거지역은 거리 100m이내가 되도록 설치 -그 밖의 지역은 140m이내 · 철저한 검수 실시 후, 불량내역 수도사업소 재시공(하자보수) 의뢰 · 검수결과 적합 용수 관리번호 부여 󰏅 소화전 보수 ○ 대 상 : 32개소(보수 30, 노후소화전 교체 2) ○ 소요예산 : 65,000천원(30개 × 2,000천원 / 2개 × 2,500천원) ○ 보수 중점사항 · 고장 소방용수시설 발견 즉시 대응총괄팀으로 유선보고 후 문서보고 · 고장수보 즉시 신속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 담당자와 협의 ·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면 폐전 조치 후 신설 검토 · 원할한 현지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사용불가 소방용수시설 우선 보수 · 소방용수시설 보수과정을 상시 점검하여 보수 지연 사례 방지 󰏅 소화전 도색 및 보온(본부에서 별도 추진 예정) ○ 대 상 : 200개소(도색 160, 보온 40) ○ 소요예산 : 6,000천원(160개 × 25천원 / 40개 × 50천원) ○ 추진계획 ·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시 도색 · 보온 대상 병행 파악(3月) · 소방용수시설 도색 · 보온 대상 및 세부현황 제출(4月) · 도색 시공 및 검수(5月~9月) 󰏅 지하식소화전 맨홀정비 ○ 대 상 : 10개소 ○ 소요예산 : 10,000천원(10개 × 1,000천원) ○ 중점사항 · 중랑구청 도로과 및 성동도로사업소에서 통보한 맨홀정비 필요대상(연중) · 통보 받은 맨홀정비 필요대상 현장확인 및 정비 완료 후 예산집행 󰏅 비상소화장치 신설 ○ 대 상 : 1개소 ○ 소요예산 : 5,000천원(1개 × 5,000천원) ○ 설치 중점사항 ·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우선설치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화재취약지역 여부 등 고려 · 지역주민 활용, 초기 화재진압이 용이한 효용성 높은 설치장소 선정 · 설치장소 선정 시 주민동의 및 사전안내 통한 민원발생 소지 사전제거 󰏅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보수) ○ 대 상 : 1개소 ○ 소요예산 : 500천원(1개 × 500천원) 󰏅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 대 상 : 비상소화장치 88개소 필요비품 ○ 소요예산 : 4,000천원 2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등 환경개선 󰏅 태양광조명블럭 및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 대 상 : 5개소 ○ 소요예산 : 3,750천원 ▶ 태양광 조명블럭 : 2,500천원(5개 × 500천원) ▶ 소방차통행로노면표시 : 1,250천원(5개 × 250천원) ○ 설치장소 ▶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및 코너 · 굴절구간 ▶ 소화전 주변 및 모퉁이 구간 등 주차 절대금지 구간 ○ 설치 대상구간 도로 정비 및 시공 안내 ▶ 설치 대상구간 주변 주민들에게 시공 예정임을 사전 홍보 ▶ 주차금지 협조 및 주차 시 견인조치 등 대주민 안내문 게첨 계획수립 (2월중) 실태조사 (2월말) 대상확정 (3월초) 설치 (3월~7월) ○ 설치구간 중점 순찰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설치구간에 주기적 순찰활동 전개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단속 이행 ○ 설치(안) 󰏅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및 일제 정비 ○ 대 상 : 9개소(지하주차장 미설치 아파트) ○ 내 용 :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유도 ※ 예방과-12052(2012.6.27.)호 「건축심의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제6조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기준 참조 3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 조사구분 ○ 공설 소방용수시설 ▶ 일제조사(정밀조사) : 연 2회(3월-해빙기, 10월-월동기) ▶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 외관점검 실시 ▶ 수시조사 : 도로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시, 강설, 강우 등 기타 필요시 ○ 사설 소방용수시설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일제조사 시 ○ 비상 소방용수시설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시 ○ 노후 소화전 일제 특별점검 가. 시 기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병행 실시 나. 대 상 : 46개소(1988.1.1. 이전 설치 소화전) 다. 방 법 : 이음부분 및 볼트 부식 등으로 인한 고장 사전 발견 ※ 타 소화전에 우선하여 교체 또는 보수 조치 ○ 조사방법 및 요령 가. 중점 확인사항 1)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 전산관리카드에 의거 조사 및 입력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용수조사부 입력 - GIS 지령망시스템 내 소화전 위치 변동 사항 입력 2) 조사장비 휴대조사(일체형 소화전 개폐기 등) 3) 각종 공사시 공사구간 확인하여 매몰 ․ 파손 사례방지 및 복구조치 4) 시장지역,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지역은 별도파악관리(수시 점검) 5) 무리한 작동으로 인한 스핀들 등 고장방지 및 수격현상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 밸브의 급격한 조작 금지 - 3분 이상 퇴수 조치(정체수 완전 제거) - 스핀들을 완전히 잠금, 누수 방지 * 소화전 개폐순서 주의 : ①소화전(개방) ②제수변(개방) ③제수변(잠금) ④소화전(잠금) 6)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차구획선 확인 및 장애물 등 제거조치 7) 안전 위해요인 제거 8) 일제조사시 공동관할구역 및 인접서 1차출동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조사 나. 종별 확인사항 종 별 확인사항 소화전 ·소화전 파손 및 수압 ·전실내 토사 및 진개 제거 ·지상식 소화전 관구 이탈방지 및 연결고리 정비 ·소화전 관구 내 동결방지를 위한 퇴수조치 확행 등 저수조 ·전실파손, 저수량, 소방차 접근 가능여부 등 ·수원(水源) 오염여부 확인후 이상시에는 주변여건 고려, 즉시 교체 급수탑 ·보온재 및 출․배수상태 확인 비상소화장치함 ·함파손 및 적재비품 손․망실 여부 확인과 함내 비품정리 ·기타사항(녹제거, 함내․외 청소, 광고물 제거 등) 사설 소방용수시설 ·각 119안전센터별 각 대상처 관리철저 ·사설 소방용수시설 고장은 관리처에게 보수토록 조치 ○ 조사결과 조치 가.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수압 및 주변건물명 등 변동사항은 수시 수정 ⇒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관리카드 변경 등 나. 자체보수 가능한 경미한 고장은 자체보수 후 보고서 및 사진 첨부하여 보고 다. 현장보수 불가능한 고장은 복명서 및 사진(위치도) 첨부하여 보고 라. 매몰 및 파손시킨 공사업체는 원인규명 후 원상복구 조치 마.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의뢰 ○ 소방용수시설 관리실태 확인 가. 119행정정보시스템과 현장의 일치여부 나. 전 차량 이상 출동시 흡수관 이용 소화전 점유 여부 다. 전 직원 관내 소방용수시설 위치파악 숙지 여부 라. 수리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서에서 수리표찰 투입 4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훈련 󰏅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3회 이상 ○ 소방이륜자동차 이용 : 월 3회 이상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선별 월 1회 ○ 대응총괄팀장 : 반기 1회(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선별확인) ○ 정비 내용 ▶ 비상소화장치 함 손·망실 여부 ▶ 함내 청소 및 비품정리 ▶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의용소방대원 적극 유도) ▶ 비상소화장치 열쇠관리자 현황 정비 ▶ 각종 현황 변경시 대장 정리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주민합동훈련 및 사용방법 교육 : 연 2회 ○ 기 간 : 2017년 4월, 9월 중 ○ 실시방법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책임하 실시 ○ 훈련중점 ▶ 119 화재신고 및 소방차 유도 요령 ▶ 소화기 사용법 및 비상소화장치 사용 초기진화 요령 ▶ 기타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5 소방통로확보 및 주차단속 󰏅 소방통로 확보훈련 대상 : 21개소 구분 계 현장대응단 면 목 망 우 중 화 비고 21 3 (곤란지역) 7 (곤란지역) 7 (불가지역) 4 (곤란지역) 󰏅 소방통로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긴급피양의무 단위업무 비 고 소방통로 확 보 - 유관기관 합동훈련 · 시장지역 : 소방서 ․ 구청(주차관리과) · 주거지역 · 기타 취약지역 : 소방서 · 구청(주차관리과) 별도계획 수 립 - 정기훈련 본서주관: 월1회 이상 센터주관: 월10회 이상 - 기동순찰, 이륜순찰, 방화순찰, 각종 교육 ․ 훈련시 등 수시 불법주차 단 속 - 정기교육 2회 · 상반기 : 이론교육 4시간 · 하반기 : 현장실습교육 4시간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 수시교육 수시 - 단속장비 확인점검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매월 1회이상 · 대응총괄팀장 : 매월 1개 대응단 및 안전센터 순번확인 연중 - 주차단속 공무원 임명(임명권자 : 소방서장) 수시 긴급피양 의 무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 확산 ○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 훈련(분기별 1회) ○ 상습 정체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 지역 주민에게 『출동 소방차 동승 체험』 기회 부여 6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 장애지역) 해소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전수 조사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기본계획 수립 전수조사 실시 및 불가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추진 전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추진 2017년 2월 2월 ~ 4월 5월 ~ 10월 󰏅 통행 장애지역 전수조사 실시 ○ 기 간 : 2017. 2월 ~ 4월(3개월간) ○ 대 상 - 기존 소방차 통행 불가 · 곤란지역 21개소 재조사 - 새로 정립된 정의에 의한 장애지역 전부(구간길이 100m ⇒ 50m) ○ 내 용 - 펌프차 진입 · 통행 불가 및 곤란지역 전수조사 ○ 소방차 진입 · 통행 불가 및 곤란지역 용어 정의 - 통행불가지역: 폭 2m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 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50m 이상인 장소 - 통행곤란지역: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 장애 구간이 5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통행에 장 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작업 및 활용 ○ 기 간 - 1차 : 2017. 2. ~ 4.(3개월간) - 2차 : 2017. 5. ~ 10.(6개월간) ○ 대 상 - 1차 : 7개소(기존 통행 불가지역) - 2차 : 14개소(기준 통행 곤란지역) + 전수조사 후 추가된 지역 ○ 방 법 - 취약시간, 취약지역에 대한 `최적 출동로‘ 사전 지정 -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전정보 공유 및 활용(거주자 현황, 연소확대 요인 등) - 드론 보유 관서(특수, 강남, 중부, 동대문, 서초, 구로)에 사전 절차 준수하 여 협조 요청 ※ 현장대응단-21482(2016.12.8.)호 「드론 활용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수범사례 전파 및 확산계획 알림」 참조 6 소방이륜차 관리 󰏅 소방이륜자동차 현황 구분 계 현장대응단 면 목 망 우 중 화 비고 5 2 1 1 1 󰏅 순찰방법 ○ 평상시 : 월 3회 이상 ○ 화재특별경계 근무시 : 1일 1회 이상 Ⅴ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소방용수시설 조사 등 교육훈련 전 안전관리 및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2인 이상 활동 시 반드시 안전책임자 지정 󰏅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입력철저 붙임 : 소방용수 연간 추진일정표 1부. 끝. 붙임 2016년도 소방용수 분야 주요업무 추진일정표 소방용수 주요업무 세부과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연 2회(3월, 10월) 소방용수시설 도색·보온 본부 별도 시행 예정 소방용수시설 신설·보수 동부수도사업소의뢰 지하식소화전 맨홀정비 연중(구청도로과 및 성동수도사업소) 비상소화장치 신설·보수 자체계획 수립 예정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구매 연 2회(상·하반기) 태양광조명블럭 및 소방차노면표시 설치 3월 ~ 5월 중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및 일제 정비 연 2회(상·하반기) 비상소화장치 사용훈련 연 2회(상·하반기) 비상소화장치 점검 매월 3회 이상 소방 장애지역 전수조사 2월 ~ 4월 소방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작업 1차 : 2~4월 2차 : 5~10월 소방통로확보훈련 매 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분기별 1회 이상 (민방위 훈련과 연계) 주차단속 직원교육 연 2회(상·하반기)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주정차 단속 매월 1건 이상 주차단속 장비 점검 (대응총괄팀장) 매월 20일 이륜순찰 매월 3회 이상 ※ 본 주요업무 일정은 본부 또는 자체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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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등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30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289993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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