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의소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505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유영호 유승권 박주경 02/14 박찬호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시옥 대응총괄팀장 최광열 예방팀장 박종률 위험물안전팀장 허홍진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환경 강화를 위한- 2017. 의소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 동 작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환경 강화를 위한- 2017. 의소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 의용소방대가 주체가 되어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계도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임. Ⅰ 추진근거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시행 (2017.1.28.) ○ 2017. 주요업무계획 “소방시설등 시민감시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활동 강화 ○ 예방과-3052(2017.2.3.)호 “2017.비상구 지킴이 발대식(직무교육)계획 알림” ○ 예방과-3706(2017.2.11.)호 “2017.비상구지킴이 연간 활동계획 시달” Ⅱ 추진방향 ○ 비상구 지킴이 확대를 통한 의용소방대 참여율 제고 ○ 소방시설 점검능력 등 차별화된 내부 역량강화 추진 ○ 피난방화시설 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위주 활동 강화 Ⅲ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비상구·피난통로·소화설비 앞 및 방화셔터 하강라인 진열품 설치 등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방화문 폐쇄 및 번호키 사용 등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 방화문 자동잠금장치 훼손 및 방해 장치(고임목 등) 설치 < 주요 위반사례 > ◈ 방화문 개방 : 고임목, 종이고정, 쓰레기통 고임 등 ◈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설치,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 방화셔터 하강라인 : 이동식 가판대 및 물건 적치 등 ◈ 비상구 위치 표시 확인 곤란 : 배너 및 물건적치 등 Ⅳ 비상구 지킴이 구성현황 ○ 비상구 지킴이 인력풀 현황 :30명(붙임 참조) ※ 희망자 위주로 인성․관심․참여도 등 고려 선발하여 선별 하여 30명 이내 정예화 ○ 비상구 지킴이 인력풀 확대․재정비(‘17년 1월) 구분 기존 변경(강화) 인원 (의소대) 소방서별 16명 ⇒ 소방서별 30명 (의소대 간부 참여 유도) 책임관 관할 119안전센터장 관할 119안전센터장 + 소방서 내근 팀장 Ⅴ 세부 추진 계획 󰏚 의용소방대원 「119 비상구 지킴이」활동(월중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추진시기 : 연 중(2017. 3월부터) ○ 대 상 : 숙박시설 등 579개소(붙임)참조 ○ 운영인원 : 30명 *책임관 : 내근 팀장 및 119안전센터장으로 지정(붙임 참조) 대상 선정 (매월 통보) ⇨ 활동실적 취합 검사지도팀 제출 (사진 등 증빙서류) ⇨ 실적관리 및 과태료 등 부과 ⇨ 의소대원 활동비 지출 의뢰 검사지도팀 관할 센터장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 비상구 지킴이 운영절차 ○ 운영방법 - 활 동 : 매주 2회(화·목) 운영, 1회 1개조 활동(요일 변경 가능) - 비상구 지킴이 인력풀 인원 순차적 지정 운영 - 연중 상시 운영하되 취약시기에 집중적 활동 실시 ○ 복 장 : 의용소방대 제복착용(방한복,조끼 등-신분증 패용) * 활동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활동내용 -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신고포상제 안내 *취약다중이용업소 등에 전단지, 픽토그램 부착 등 - 화재예방 순찰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및 인명대피요령 교육 - 비상구 등 미흡한 사항은 현지시정 위주로 처리 및 지도 *미개선 사항은 본서 검사지도팀에 단속 요청 󰏚 의용소방대원 「119비상구 지킴이」 교육 ○ 비상구 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본부 주관) - 일 시 : 2017. 2. 9.(목) 14:00 ~ 17:00 - 대 상 : 신규(기존) 비상구 지킴이 인원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주요내용 *비상구 지킴이 활동시 유의사항(복장,활동방법,금지행위 등) *피난․방화시설 관련법령 및 주요위반사례 *소방시설 점검요령 및 사용법 등 ○ 소방시설 점검방법 등 전문교육(자체교욱) - 기 간 : 연 중(분기 1회 이상) - 대 상 : 의용소방대 119 비상구 지킴이 - 교 관 : 검사지도팀장, 대응총괄팀장 - 방 법 *의용소방대원 본서 집합 교육 시 병행 실시 *소방서 체험시설 등 실습시설 활용 - 주요내용 *소방시설 점검 및 사용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옥내·외 소화전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 작동기능점검 수행 가능 수준으로 업무역량 배양 󰏚 의용소방대원 「119비상구 지킴이」 임명장 수여 ○ 일 시 : 2017. 2. 15.(수) ○ 장 소 : 본서 3층 강당 및 각 119안전센터 ○ 방 법 : 의용소방대원 정기 교육 시 수여 󰏚 비상구 안전관리 등 지킴이 활동사항 홍보강화 : 연중 ○ 지역유지 참가유도, 지역행사 특화 등 홍보강화 ○ 각 언론매체를 통한 비상구지킴이 활동내역 홍보 Ⅴ 행정사항 ○ 검사지도팀장은 119비상구 지킴이 활동 대원 전문교육 등 강화 ○ 대응총괄팀장은 119비상구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및 대장 등 간부급 참여 협조 ○ 홍보교육팀장은 지역언론 매체 등 활용 비상구 지킴이 활동내역 홍보 강화 ○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 및 책임관은 매월 말일 한 추진 실적을 검사지도팀으로 제출 철저(출석부, 점검부 등 증빙자료) 붙임 1. 2017년 119비상구 지킴이 추진대상(579개소) 1부. 2. 119비상구 지킴이 명단(책임관) 1부. 3.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1부. 4. 119비상구 지킴이 결과 보고서 1부. 5.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6. 임명장(안) 1부. 7. 비상구 지킴이 월별 추진대상 보고서식 1부. 8. 비상구지킴이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붙임 3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동작소방서 동작의용소방대 00지역대 일시 2017. 00. 00. 00 : 00 ~ 00 : 00 장소 000 인원 장비 구분 화재〔0〕, 구조〔 〕, 구급〔 〕, 순찰·대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 0000 재난현장출동 출동(활동) 내역 직 위 성 명 서 명 출동(활동) 시간 직 위 성 명 서 명 출동(활동) 시간 대원 홍길동 홍길동 1시간 붙임 4 「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지킴이 활동결과 조사 사항 결 과 조치사항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일 시 대원 성명 팀 장 과 장 서 장 20 . . 붙임 5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민의 안전과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 ❖ 유형별 위반행위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 반 행 위 과태료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50만원 ~ 300만원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비상구를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동 작 소 방 서 (예방과 ☏ 845-1198) 붙임 6 임 명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홍 길 동 귀하를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서 비상구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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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9비상구 지킴이 추진대상(579개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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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비상구 지킴이 명단(책임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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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지킴이 월별 추진대상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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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지킴이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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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의소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05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호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28998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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