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806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권민욱 구소영 조조익 02/14 조욱형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2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2017.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함 Ⅰ 추진개요 2017년 공개 대상자 : 18,368명 ❍ 2017년 신규공개 대상자 : 1,390명 (단위: 명,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합계 신규 기공개 합계 신규 기공개 대상자수 16,978 10,056 6,922 18,368 1,390 16,978 체납세액 15,898 3,158 12,740 16,860 962 15,898 선정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공개기준 ❍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불납결손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절차 ❍ 공개대상 선정 및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발췌 (‘17.1월) 심의위원회(1차) (‘17.2.21.) 공개대상 통지 (‘17.3월) 소명기회 부여 (‘17.3월~9월) 심의위원회(2차) (‘17.9월말) 명단공개 (‘17.11.15) 1년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대상 선정 (신규에 한함) 사전통지 6개월 공개대상 결정 (신규에 한함) 시보 및 시홈페이지 공개 Ⅱ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선정기준일 1.1. 1.1. 명단공개일 10월 셋째주 월요일 11월 셋째주 수요일 시행규칙 Ⅲ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발췌 : ‘17.1월 완료 ❍ 선정기준일 : 2017.1.1. ❍ 대상자 :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불납결손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자 대상자 자료정비 : ‘17.2월 중 ❍ 공개대상자 자료정비 - 신규대상자는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분류시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개인, 법인, 법인대표) 주소지 현행화 ·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제외사유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 기공개자는 소명절차를 생략하고 공개직전 체납액만 현행화하여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계속 공개(행자부 지방세분석과–687, 2013.2.28.)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 일시 : 2017.2.21.(화)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 안건 :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 지방세기본법상 공개제외 대상 -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이상 납부자 -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자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개제외 대상 -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 -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청산종결법인 - 경․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17.3월 ∼ 9월(6개월) ❍ 대상 :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개인 : 체납자 - 법인 : 체납법인 및 1차 심의당시 대표자 ❍ 통지방법 : 등기우편(단, 소재불명 및 말소 등 사유로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소명방법 : 서면제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 일시 : 2017.9월말 - 안건 :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 최종 결정 · 1차 공개대상자 중 체납자 재산상황, 납부이행, 소명내용을 토대로 명단공개 최종 결정 명단공개 :‘17.11.15(수) ❍ 공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검색기능 강화(홈페이지 개선) ❍ 공개정보 : 서울시 및 자치구 명단공개 서식 일원화 ※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 공개하되, 건물번호까지 공개(예. ○○대로 ○○길 100번지) -개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체납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법인공개정보 서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Ⅳ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 ‘17.2. 5.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 ‘17.2.21.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 ‘17.2.28.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17.3월 ~ 9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7.9월말 ❍ 명단공개………………………………………………………………………… ‘17.11.15. 붙임 2017년 시 명단공개 신규대상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번 담당자명 신규대상자 수 체납세액 합계 개인 법인 합계 1,390 1,014 376 96,214 1 안승만 78 59 19 4,083 2 박경환 73 54 19 3,874 3 김진욱 72 54 18 3,289 4 이의걸 68 49 19 4,277 5 전종환 67 50 17 2,583 6 김대중 71 51 20 3,263 7 임준호 4 4 312 8 이동판 64 44 20 3,779 9 염숙진 69 50 19 5,807 10 김영수 71 52 19 3,578 11 김상엽 70 47 23 5,573 12 주성호 95 66 29 7,892 13 양충승 3 3 106 14 남규호 72 53 19 3,770 15 오동명 75 59 16 4,806 16 이주열 86 65 21 6,072 17 이우정 75 57 18 3,543 18 최영현 2 2 208 19 은석희 2 2 148 20 주용출 64 44 20 3,662 21 이상현 53 38 15 16,549 22 민경빈 81 59 22 4,247 23 이선민 70 49 21 4,610 24 김정환 2 1 1 54 25 이상희 3 2 1 1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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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806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290076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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