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알림 1. 청소년담당관-3276(2017. 2. 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승인조건 및 행정사항 등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지원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17. 2.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역 1)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시설 이용료 나. 승인조건 및 행정사항 1) ’17년 예산내역 및 시설사용료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2) 당해 예산을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3)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교부신청(매분기 개시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 첨부)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5) 시설이용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에 의거 상한가 범위 내에서 징수 - 기타 주변 유사시설 이용료를 감안하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금액 산정 징수 붙 임 : 1. ’17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 각 1부. 2. 시설이용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사)한국청소년육성회장,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주무관 오무오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2/14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3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omo5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46108
20211012203210
본청
청소년담당관-3348
D0000029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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