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강광*) 1.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관련 내용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라 운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면허 (차량번호) 제한사유 인허가 제한 *** ******** ***** *********** *********************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인가 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임 : 운수종사자 정보조회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146042
20211012203210
본청
택시물류과-4573
D000002899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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